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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도 배제, 5인 미만 노동자 근본 대책을

입력
2021.06.25 04: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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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지난 21일 서울 국회의사당 앞에서 '대체공휴일법'과 관련해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적용제외 조항의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지난 21일 서울 국회의사당 앞에서 '대체공휴일법'과 관련해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적용제외 조항의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도록 하는 ‘대체공휴일법안’이 지난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올해는 8월 세 번째 일요일과 겹치는 광복절부터 대체휴일이 적용된다.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부응할뿐더러 내수 진작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는 반가운 일이다.

문제는 대체휴일이 시행된다고 해도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쉴 수 없다는 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제외하기로 했다. 기존 근로기준법과 충돌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라는게 여당의 설명이다. 보편적 휴식권의 보장이 헌법이 보장한 행복추구권에 해당한다는 점, 야당인 국민의힘이 360만 명에 달하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를 제외하는 것은 ‘국민 공휴일’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면서 의결에 불참했다는 점에서 여당의 행보는 여러모로 아쉽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은 대체휴일에 쉴 수 없을 뿐 아니라 휴일, 야간, 연장근로를 해도 통상임금의 150% 이상인 가산수당을 받을 수 없다. 올해 초 통과된 중대재해처벌법에서도 제외됐으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도 신고할 방법이 없다. 대기업, 공공부문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에 시달리는 영세 사업장의 취약 노동자들이 휴식에서조차 차별받는 모순을 더 이상 방치하는 것은 사회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

근본적 모순을 해소하기 위해선 5인 이상에만 적용하는 근로기준법 조항(11조)의 개정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미 국회에서도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으나 영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 법 집행의 난점 같은 반대에 부딪혀 번번이 입법이 무산됐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도 이미 이 조항의 개정을 권고했고 10만 명 이상이 입법 청원을 하는 등 논의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가 무르익었다. 여당은 본회의 상정 이전에라도 5인 미만 노동자들에게 대체휴일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정치권은 이들을 보호할 근본적 법 개정 논의에 나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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