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알림

저소득층 보호 역점 둔 중위소득 5% 인상

입력
2021.07.31 04:30
23면
0 0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구성원들이 지난 7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가난한 이들의 복지 확대와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2022년 기준 중위소득 대폭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뉴스1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구성원들이 지난 7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가난한 이들의 복지 확대와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2022년 기준 중위소득 대폭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뉴스1

보건복지부가 30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를 열어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4인 가구 기준)을 5.02% 인상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을 비롯한 77개 복지사업의 기준선 역할을 한다. 이번 인상폭은 지난해(2.68%)의 2배에 가깝고 2014년(5.5%) 이후 가장 크다. 코로나19 이후 심화하고 있는 소득 양극화 완화를 위해 대폭 인상이 필요하다는 시민사회의 요구가 수용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실제 코로나 사태 이후 여러 지표는 모두 자산과 소득의 양극화 심화 현상을 보여준다. 상위 20% 소득과 하위 20% 소득 격차를 나타내는 소득 5분위 배율의 경우 2019년 4분기에는 11배였으나 올해 1분기는 16배로 커졌다. 코로나 사태에 따른 경기 침체의 여파가 저소득층에 더 큰 타격을 준 것이다. 코로나 이후에도 커질 것으로 우려되는 양극화 해소라는 시급한 사회적 과제에 대해 중생보위가 상식적 판단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빈곤 가정의 필요를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 소득 산출근거를 바꾼 제도 개선의 효과가 작용한 측면도 커 보인다. 지난해 기준 중위소득 산출근거를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서 고소득층의 실제 소득을 정확히 반영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바꾸면서 큰 폭의 인상이 기대됐지만 예산당국의 강한 반대로 겨우 2%대 인상에 그쳤다. 비록 제도 개선의 취지를 엄격히 반영한 6%대 인상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올해의 전향적 인상 결정이 앞으로 기준 중위소득을 현실화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

다만 중생보위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최후 사각지대로 꼽히는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지 않은 점은 아쉽다.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서 이 기준 때문에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신청하지 못한 빈곤층 모자의 어머니가 숨졌다. 가난해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빈곤층이 더 이상 방치되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인 제도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