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적 이용자가 100만 명이 넘는 쇼핑 외식 할인 전자상품권인 ‘머지포인트’의 환불 지연으로 인한 소비자와 소상공인의 피해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머지포인트는 현금으로 미리 결제하면 전국 200개 업체 2만 개 가맹점에서 평균 20% 할인이 가능한 서비스 모델이다. 팍팍한 살림에 한 푼이라도 아껴야만 하는 소비자는 상품권을 1,000억 원 안팎 구매했다. 그러나 업체가 갑자기 ‘음식점업’으로 그 대상을 축소하면서 이용자들이 환불을 요구하고 나섰지만 제때 이뤄지지 않아 항의와 불안이 증폭되고 있다.
2개 이상 업종에서 포인트를 사용할 경우 ‘선불 전자지급 수단’에 해당하는 만큼 법에 따라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해야 하는데도 미등록 상태로 영업을 해온 건 업체 잘못이다. 서비스를 제한할 경우 대규모 환불 사태가 예상되는데도 준비와 소통이 부족했던 책임도 피하기 힘들다.
관련 서비스가 급성장하면서 언제든지 금융 소비자의 피해가 커질 수 있는 상황인데도 금융당국은 손을 놓고 있었다. 업체가 등록을 하지 않아 몰랐다는 건 변명이 될 수 없다. 이용자가 100만 명도 넘었다면 관련 법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살피는 건 당국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적어도 소비자들에게 미등록 업체란 사실을 미리 알려야 했지만 이마저 소홀했던 건 명백한 직무유기다.
소비자 입장에선 유명 프랜차이즈나 금융사와 제휴까지 한 업체가 미등록일 것으로 상상하긴 힘들다. 업체 책임자는 신속히 환불에 응하고, 당국도 방관하지 말고 조속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는 게 마땅하다. 이번 기회에 새로운 금융 서비스에 대한 규제 사각 지대를 점검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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