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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영장 집행 응해야

입력
2021.08.19 04: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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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18일 서울 정동 민주노총 사무실 건물 앞에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의 구속영장 집행을 하기 위해 민주노총 측 변호사와 이야기하고 있다. 뉴시스

경찰이 18일 서울 정동 민주노총 사무실 건물 앞에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의 구속영장 집행을 하기 위해 민주노총 측 변호사와 이야기하고 있다. 뉴시스

경찰이 18일 불법집회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5일 만에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무산됐다. 민주노총이 압수수색 영장이 없다는 이유로 양 위원장이 기자간담회를 연 건물 내 경찰 진입을 막았기 때문이다. 양 위원장은 이날 "법 위반 사실을 모두 인정했음에도 무조건 구속 수사하겠다는 상황이 부당하다"면서도 "노동자 문제를 정부가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법에 따라 신변 문제를 판단할 의사가 있다"고 사법 절차에 응할 여지를 남겼다.

양 위원장은 지난달 3일 전국노동자대회를 비롯해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금지된 집회를 5월 이후 여러 차례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비정규직 문제 등 현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불만이나 코로나 이후 열악해진 노동자 처우 개선 필요성 등 민주노총이 집회를 여는 사정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하지만 코로나 확산 위험 때문에 다중 집회가 금지된 데다 이에 대한 시민의 우려도 큰 상황에서 강행해야 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지난달 집회 후 확진자가 나왔지만 결국 행사와는 무관한 것으로 밝혀졌고 이후 다른 확진자가 나오지 않아 결과적으로는 민주노총에 코로나 책임을 묻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하지만 전 국민이 거리 두기의 고통을 감내하는 엄중한 상황에서 특정 집단의 집회만을 허용하는 예외를 둘 수 없다. 민주노총이 예고한 10월 총파업도 마찬가지다. 집회 결사의 자유라는 기본권은 존중해야 하지만 심각한 보건 위기를 감수하면서까지 무제한 허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노동계와 경찰의 폭력적인 충돌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민주노총이 정부의 노동자 문제 해결 의지를 확인하기 위한 대화를 요청한 만큼 정부는 공권력 동원에 앞서 이에 응해 최악의 사태를 막으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민주노총 역시 당장 실현 불가능한 요구를 내걸고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법 절차를 무시하는 것은 110만 노동자를 대변하는 단체로서의 책임 있는 행동이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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