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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윤석열 피의자로 수사 착수… 조속히 규명하라

입력
2021.09.11 04: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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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수사관들이 10일 국회 의원회관 국민의힘 김웅 의원실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가운데 유의동 의원이 압수수색 과정을 작성한 문서를 기자들에게 보여주며 불법 압수수색을 주장하고 있다. 뉴스1

공수처 수사관들이 10일 국회 의원회관 국민의힘 김웅 의원실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가운데 유의동 의원이 압수수색 과정을 작성한 문서를 기자들에게 보여주며 불법 압수수색을 주장하고 있다. 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0일 김웅 국민의힘 의원 사무실과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의 사무실과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하면서 '고발 사주' 의혹 수사가 본격화했다. 공수처는 윤석열 대선 경선 후보와 손 검사를 피의자로 영장에 적시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명백한 야당 탄압”이라고 비난했고, 김 의원은 “불법 압수수색”이라며 반발했다. 사실관계는 드러나지 않고 윤 후보와 김 의원이 제보자를 의심하며 정치 공작을 주장해 온 터라 수사를 통한 진상 규명은 불가피했다. 공수처가 수사에 속도를 내 대선 앞 혼란을 정리하기를 바란다.

국민의힘은 김 의원이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고발장이 당의 공식 조직으로 전달된 적이 없다고 해명했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당이 제출한 최강욱 의원 고발장이 최초의 고발장과 거의 같은 것으로 드러났고, 9일에는 이 고발장과 비슷한 초안을 넘겨 고발장을 작성토록 한 것이 당 법률지원단장이었던 정점식 의원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정 의원은 2일에는 문제의 고발장을 직접 받은 적도, 보고받은 적도 없다고 부인했었다. 이쯤 되면 국민의힘이 당 차원에서 은폐에 나선 게 아닌지 의심할 만하다. 수사를 탄압이라고 주장할 때가 아니다. 제보자를 공격하거나 정치 공작으로 몰기 전에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

공수처는 검찰과 협조해 명료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감찰을 벌여온 대검은 제보자의 휴대폰 포렌식 결과 ‘손준성 보냄’ 표시가 된 텔레그램 메시지가 조작된 정황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에게 넘겨졌다는 판결문도 검찰 내에서 열람했다면 누가 했는지 확인이 가능하다. 어느 정도 실체 규명은 어렵지 않겠지만 윤 후보가 당시 검찰총장으로서 이에 관여했는지를 밝혀내는 것이 수사의 관건이 될 것이다. 검찰이 총선을 앞두고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야당에 넘겨 고발을 부추긴 것이 사실이라면 국기문란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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