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여당 정치인 ‘고발 사주’ 의혹 수사에 검찰까지 나섰다. 대검찰청 감찰부에서 진행 중인 감찰과 별도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부가 맡아 주로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파헤칠 것으로 알려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와도 별개다. 공수처와 검찰이 동시에 움직이는 것은 다소 이례적인데, 대선을 앞두고 불거진 의혹의 중대성과 급박성 때문일 것이다. 대선 국면에서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신속하고 엄정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
수사 대상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야당의 유력 대선 주자이긴 하지만 국민적 의혹으로 부상한 사안인 만큼 수사는 불가피하다. 다만 대선을 앞두고 있다는 시기의 민감성을 감안할 때 야당 정치인을 겨냥한 과잉수사는 유의해야 한다. 보수 진영은 벌써부터 “윤석열을 겨냥한 먼지털이 수사에 수사기관을 총동원했다”면서 검찰과 공수처의 동시 수사를 비난하고 있다. 같은 사안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까지 수사에 나선다면 중복ㆍ과잉 수사 논란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검찰과 공수처가 같은 사안을 수사하면서 혼선을 빚는 일도 없어야 한다. 앞서 강제 수사에 착수한 공수처는 윤 전 총장과 손준성 검사를 피의자로 입건하면서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ㆍ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을 적시했다. 검찰 또한 윤 전 총장을 포함한 7명의 위법 행위를 규명해 달라는 고소장에 따라 수사에 착수한 터라 중복소환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논란이 우려된다. 관할다툼이나 월권으로 인한 불협화음이 없도록 두 기관이 처음부터 수사 공조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검찰과 공수처의 동시 수사가 대선 개입으로 오해받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신속한 결론이 필요하다. 대선이 5개월여밖에 남지 않았고, 그에 앞서 여야의 대선 후보는 11월이면 마무리 된다. 사실상 그후에는 대선 후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기가 어렵게 된다. 모든 수사와 조사의 목표는 의혹의 진상을 신속하게 규명하는데 맞춰져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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