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가 14일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앞서 “잔머리 정영학에게 잔머리로 대응하다가 이렇게 됐다”고 말했다.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의 인허가 로비 등을 몰래 녹음한 정영학 회계사를 원망하면서 녹취록의 실체를 부인한 것이다. 정 회계사를 “동업자를 감방에 보내는 저승사자”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사업의 설계자로 알려진 남욱 변호사는 김씨를 ‘거짓말쟁이’로 비하하면서 책임을 떠넘겼다. 핵심 인물들이 각자도생식으로 혐의를 부인하면서 의혹의 실체를 규명할 검경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검경 수사의 출발점은 정 회계사의 녹취록이다. 김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받고 있는 배임 및 뇌물 혐의 모두가 녹취록에 들어 있다. 하지만 김씨는 “정 회계사에게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흘렸다”면서 추가수익 환수 조항을 삭제해 1,100억 원대의 손실을 끼친 배임이나 수익의 25%에 해당하는 700억 원 뇌물 제공 등의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천화동인 1호 배당금 절반은 그분 것”이라는 녹취록 대목이나 로비 대상으로 의심되는 ‘50억 클럽’에 대해서도 실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개발비리 의혹이 불거지자 미국으로 도피한 남욱 변호사는 “2015년 구속된 이후로는 대장동 사업에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다만 천화동인 1호에 대해서는 “자기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김만배씨한테 들은 건 사실”이라며 별도의 소유주 가능성을 언급했다. “김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주기로 한 돈이 400억 원에서 700억 원으로 조금씩 바뀌었다”고도 했다. 김씨와 유 전 본부장, 남 변호사 등 핵심 3인방의 각기 다른 진술은 결국 대질심문 등 검찰 수사를 통해 실체를 규명하는 수밖에 없다.
검찰은 무엇보다 대장동 사건의 몸통으로 지목되는 ‘그분’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경기지사의 연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성남시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도 시급하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