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비리의혹 수사에서 검경의 견제와 중복수사가 도를 넘었다. 검찰은 15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지인 자택을 압수수색해 그의 옛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검찰의 압수수색은 경찰이 이틀 전 같은 이유로 압수영장을 신청해 발부를 기다리는 사이 이뤄졌다. 검찰은 부인하나 휴대전화를 검찰이 가로챘다는 경찰의 비난은 정황상 설득력이 있다. 곽상도 의원의 아들 50억 원 퇴직금 문제의 수사를 놓고도 검경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수사 정보조차 공유되지 않는 검경의 투트랙 수사는 대장동 사건 초기부터 제기된 문제다. 우려를 의식한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검찰과 경찰은 적극 협력하여,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조속히 규명하라”고 지시했지만 양측 협력은 사흘을 넘기지 못했다. 김오수 검찰총장도 나서 검경 핫라인이 구축됐으나 현장의 수사중복과 공백은 반복되고 있다.
수사를 주도하는 검찰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구속영장이 소명 부족으로 기각된 것을 비롯, 미심쩍은 부분이 한두 개가 아니다. 지난달 유씨 자택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새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못하자 검찰은 거짓말까지 했다. 유씨가 휴대전화를 창문으로 던져 지인에게 넘겼는데도 창문이 열린 흔적이 없다고 한 것인데 경찰이 CC(폐쇄회로)TV로 추적한 끝에 이를 확보하면서 들통이 났다.
검찰은 성남시청 압수수색도 지난달 29일 성남도시개발공사와 화천대유의 압수수색 때 동시에 했어야 한다. 그런데도 16일이 지나 이뤄진 늑장 압수수색은 정작 성남시장실과 비서실은 빼놓고 했다. 대장동 개발 인허가권의 최종 결재자인 ‘시장’을 성역으로 다루고 있다는 의구심을 거두기가 어렵다.
검찰의 갈지자(之) 행보를 김 총장이 임명 직전까지 성남시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유씨와 고교동문인 것과 연결 짓는 건 물론 무리다. 하지만 그럴수록 김 총장은 추호의 의심도 남지 않도록 엄정히 수사를 이끌어야 한다. 검경이 대립하고, 수사는 미적대면 특검 추진 이유가 늘어날 뿐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