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통령이 개식용 금지 검토를 지시한 후 때아닌 개식용 찬반 논쟁이 뜨겁다. 개식용 금지가 대선 공약으로도 등장하고 있다. 수십 년을 미뤄온 개식용 문제가 이제는 해결이 될까? 그런데 그 길이 순탄해 보이지 않는다. 넘어야 할 걸림돌 중 하나는 개식용을 개인의 기호라고 주장하며 국가의 금지를 반대하는 여론이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개고기를 먹지 않지만 남이 먹는 것에는 반대하지 않겠다”고 한다. 그러나 개식용은 단순하게 개인의 자유라는 이유로 정당화하거나 사회적 합의로 결정할 수 없는 사안이다. 개식용은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법으로 금지해야 하는 것이다.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식용은 사람, 동물, 환경 모두에게 해롭다. 2017년 한 대학 연구소의 조사 결과, 전국에 유통되는 개고기에서 다량의 항생제와 각종 유해 세균·바이러스가 검출되었다. 사람의 타액을 비롯하여 온갖 오물이 섞인 음식물 쓰레기를 먹이는 것은 동물의 건강뿐 아니라 인간의 건강에도 위협을 초래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지상 최악의 동물학대가 자행되는 개농장에서 배출되는 배설물과 동물 사체 등의 무단 투기로 인한 수질 및 토양 오염도 심각하다. 이에 더하여, 다수의 전문가들이 제2의 코로나 사태가 우리나라의 개농장에서 발현될 것을 염려하고 있다. 더는 방관할 수 없는 문제이다.
둘째, 개식용을 위한 사육, 도살, 유통 과정에서 크고 작은 불법들이 자행되고 있다. 동물보호법, 수의사법, 폐기물관리법, 가축분뇨법, 사료관리법, 물환경보전법, 건축법, 국유재산법,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등등 종류를 헤아리기도 어렵다. 이 외에도 개식용은 유기견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된다. 이 같은 문제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오롯이 모든 국민의 세금으로 청구된다.
셋째, 이미 우리나라는 국민이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으면 안 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상 개는 소·돼지·닭고기처럼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식품의 기준과 규격을 규정하는 식약처의 식품공전에서 개는 식품원료로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축산물위생관리법에도 개는 제외되어 있다. 한마디로 현재 개식용은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개식용을 합법화해 위생적으로 관리하면 되지 않느냐고 하는데 이는 국제축산규정, 국민 정서와 국격, 그리고 시장경제 논리상으로 볼 때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개식용 금지를 위한 최종 과제는 사회적 전환기에 따른 기존 업계와 종사자들의 폐업이나 업종전환 지원 문제이다. 이는 개식용 관련 현황과 실태를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사회정의와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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