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검찰 반발에도 불구하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밀어붙일 태세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관련 입법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이유로 4월 국회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아무리 압도적 국회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라 하더라도 그 짧은 기간에 형사사법 제도의 근본적 변화를 입법화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민주당 발의로 국회 법사위에 계류된 검찰청법폐지법률안과 형사소송법개정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 등은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고 검찰을 기소 담당 기관으로 만들겠다는 취지다. 앞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찰 직접 수사를 경제와 부패, 공직자, 선거, 대형 참사, 방위산업 등 6대 범죄로 제한한 데 이어 검찰 제도의 근본적 변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현실성 여부를 떠나 검찰 수사권을 경찰이나 중수청으로 넘기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인지 궁금할 따름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수사ㆍ기소권을 동시에 부여한 마당에 검찰 수사ㆍ기소권은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일관성이 없다.
무엇보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혼란이 채 가시지 않았다. 고소ㆍ고발 사건이 경찰에 쇄도하면서 경찰은 수사 장기화와 업무과중을 호소하고, 사건 당사자는 서류뭉치를 들고 경찰과 검찰 사이에서 오락가락하고 있다. 경찰이 사건 접수 자체를 반려하고 불기소ㆍ불송치를 남발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검찰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한 결과다. 검찰개혁 일환으로 출범한 공수처 또한 수사력 한계에 직면해 전면 개혁을 요구받고 있다.
수사ㆍ기소권을 분리하는 검찰개혁 방향은 충분히 검토 가능하지만 형사사법 제도의 급격한 변화는 신중해야 한다. 검찰 제도의 근본적 변화에 앞서 검경 수사권 조정 및 공수처 신설에 따른 혼란부터 해소하는 게 올바른 순서다. 검찰개혁 일환으로 도입한 제도가 안착하기도 전에 검수완박까지 밀어붙인다면 정치적 의도를 둘러싼 불필요한 논란만 자초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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