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 정책기조를 기존 ‘확장 재정’에서 ‘건전 재정’으로 전면 전환한다. 이를 위해 금주 열릴 ‘재정전략회의’에서 기조 전환을 공식화하고, 2027년까지 현 정부 임기 동안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등 재정 관리목표를 설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10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60% 등을 규정한 재정준칙을 마련했으나 법제화 실패로 유명무실해졌다. 이번엔 재정준칙 법제화도 관철할 계획이다.
재정을 적극적으로 쓸 거냐, 절제해서 쓸 거냐는 옳고 그름의 문제라기보다는 상황 판단과 정치 성향의 문제에 가깝다. 문 정부는 경제활성화와 고용 회복, 코로나19 팬데믹 극복 등을 위해 빚을 내서라도 더 쓰자는 입장이었다. 당장 재정은 악화하겠지만, 재정효과로 경제가 좋아지면 점차 세수가 증가해 재정건전성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재정 선순환’ 효과를 기대한 셈이다.
하지만 지난 5년간 선순환 효과보다는 재정건전성 훼손만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 빚어졌다. 국가채무가 400조 원 넘게 급증해 1,000조 원을 돌파하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50%를 넘어서게 되면서다. 물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약 130%보다는 낮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고령화 대응 및 복지 확충 재정수요가 아직 덜 반영된 수치인 데다, 지난 10년간 나랏빚 증가율이 세계 평균(5.5%)을 크게 웃도는 연평균 9.2%에 달해 우려를 증폭시켰다.
무역이 성장을 견인하는 개방경제의 특성상 정부가 대외신인도를 좌우하는 재정건전성 회복에 나서겠다는 건 바람직하다. 특히 선심성 ‘나랏돈 풀기’는 미래세대에 빚을 남기는 포퓰리즘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건전 재정’으로 가는 건 정당하다. 하지만 목표를 아무리 잘 세워도 실천하지 못하면 헛일이다. 건전 재정의 실천을 위해서도 재정준칙 법제화와 함께, 취약계층과 생산적 부문에 재정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정책 구조조정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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