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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입법에 제기된 권한쟁의심판 첫 공개변론이 27일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됐다. 검사 수사권을 대폭 축소한 이 법이 헌법상 검사 권한을 침해했다며 법무부와 검찰이 국회를 상대로 낸 사건이다. 심판청구 3개월 만에 열린 공개변론은 예상대로 입법 절차와 내용상 위헌 공방으로 전개됐다. 법이 이미 시행된 점에서 뒤늦은 변론 개시이고 그 내용에서 새롭지 않은 법리 다툼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월 부패·경제 범죄 외의 검사 수사권을 박탈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내용의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을 통과시켰다. 문재인 정부에서 공포된 법은 이달 10일 시행에 들어갔다.
변론에서 법무부·검찰은 먼저 검사 수사권이 헌법상 권한인 만큼 법률로 제한할 수 없다는 논리를 폈다. 헌법상 영장신청 주체인 검사의 수사 개시를 원칙적으로 막은 입법은 위헌이란 것이다. 반박에 나선 국회 측은 영장신청 권한과 수사권은 별개이고, 검수완박 입법은 수사권 조정이라 검사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했다. 헌법이 명시하지 않은 검사 수사권에 대해선 그 해석이 혼란스러운 게 사실이다. 헌재가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도록 명쾌한 판단을 내리기 바란다.
입법절차 문제에서 법무부·검찰의 공세는 국회 주장을 압도했다. 민주당은 위장탈당을 통해 법사위 안건 조정 절차를 무력화하고, 회기 쪼개기로 본회의 토론 절차를 차단한 바 있다. 소수 의견을 존중하기 위한 제도를 무시한 것은 절차적 민주주의 훼손일 수밖에 없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위장탈당이 뉴노멀이 되어선 안 된다"며 "선을 넘었다"고 했다. 국회는 설령 절차적 문제가 있더라도 그 주장은 권한침해 당사자만 할 수 있어, 검찰엔 심판청구 자격이 없다고 대응했다.
이와 유사한 2009년 언론 관련법 권한쟁의심판에서 헌재는 절차는 위법, 결과는 유효라고 판단했다. 헌재가 권력분립 원칙과 정치 불개입 입장에 변화를 줄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어떤 경우든 국민 혼란과 형사법 혼선을 줄이는 측면에서 더는 미루지 말고 결정을 내리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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