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29일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를 대폭 개편한 것이다. 골자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금액 기준을 기존 3,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크게 올리고, 부과구간은 기존 2,000만 원 단위에서 7,000만 원 단위로 넓힌 것이다. 또 초과이익 산정 기준점도 조합 인가일로 늦추고, 1주택 장기보유자에겐 최대 50%의 부담금 추가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방안대로라면 재초환 부담이 평균 절반 이상으로 확 줄게 된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도입된 재초환은 아파트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 발생하는 조합원 이익이 3,000만 원을 넘을 때 이익 금액의 최대 50%까지를 부담금으로 누진과세하는 제도다. 토지로부터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분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목적으로 시행한다고 했다. 하지만 도입 당시 급등했던 집값이 가라앉으면서 2013~2017년 유예됐다가 2018년 1월부터 다시 시행돼 실제 징수실적은 전무했다.
반발도 컸다. 2018년 제도가 부활되자 재건축조합들이 일제히 반발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합헌 결정이 나자 과도한 부담금에 다수 재건축이 유보됐고, 가구수 증가 없는 1대1 재건축을 하거나, 차익을 내는 대신 원가에 반영해 단지 고급화를 추구하는 방식이 확산됐다. 결국 장기적으로 도심 선호지역의 주택공급은 위축됐고, 차별적 집값 상승세가 형성돼 진입장벽을 쌓은 역효과가 발생했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긍정적이다. 나아가 앞으로도 부동산 경기에 맞춰 필요에 부응한 추가 조정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다만, 재초환의 취지가 전혀 잘못된 건 아닌 만큼, 재건축 투기 방지 등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는 보완될 필요가 크다.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와 달리, 다주택 비거주자 등의 부담금 완화는 재고할 필요가 크다는 얘기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