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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구차한 버티기 끝내야

입력
2024.12.24 00:1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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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모습. 헌법재판소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핵심판 관련 서류를 발송송달했다고 밝히며 오는 27일 예정된 변론준비기일을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뉴시스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모습. 헌법재판소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핵심판 관련 서류를 발송송달했다고 밝히며 오는 27일 예정된 변론준비기일을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해서 탄핵심판 서류 수령을 거부하자 헌법재판소가 정상적으로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이 실제 관련 서류를 받지 않았어도 관저에 서류가 도달한 시점부터 효력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겠다는 취지다. 탄핵심판이 마냥 미뤄지는 걸 어떻게든 막아보려는 궁여지책이다.

헌재는 16일을 시작으로 인편으로 세 차례, 우편으로 네 차례 대통령 관저와 비서실에 탄핵심판 관련 문서를 보냈다. 계엄포고령 1호와 계엄 국무회의 회의록 등 준비명령서 또한 인편과 우편으로 각각 두 차례 전달됐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모두 수령을 거부했다. 관저에 우편으로 보내면 경호처가 수령을 거부하고, 대통령실로 보내면 수취인 부재로 반송됐다. 재판을 최대한 지연시켜 유리한 구도로 끌고 가겠다는 의도 외에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외교·안보·경제 어느 한 곳 성하지 않은 탄핵정국은 단 하루라도 빨리 매듭지어야 한다. 헌재가 적극적인 법 해석으로 19일 윤 대통령이 관저로 우편 송달된 탄핵심판 서류를 실제 수령하지 않아도 송달 자체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발송송달’로 간주하기로 한 건 불가피하다. 이로써 양측이 심리 내용을 검토하고 일정을 논의하는 변론준비기일은 예정대로 27일 열릴 수 있게 됐다. 헌재는 그러면서 윤 대통령 측에 송달일(20일)로부터 7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답변서가 없어도 심판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불이익을 감내하면서까지 마냥 뭉개지는 못할 것이다.

윤 대통령은 아직까지 수사기관 소환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25일 출석하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2차 출석요구서 또한 수령을 거부했다. 앞서 수사기관 혼선을 수취 거절 이유로 들더니 수사권이 공수처로 일원화된 이후에도 달라진 게 없다. 대통령 경호처를 통한 압수수색 저지도 이어가고 있다. 공수처도 긴급체포 등 후속조치를 더 늦출 이유가 없다.

국민들은 지금의 윤 대통령 처신이 “탄핵도 수사도 당당히 맞서겠다”거나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던 말에 부합하는 행동인지 묻고 있다. 하루하루 더 버틸수록 그저 구차하게 비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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