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욱 변호사의 대장동 사건 재판 중 증언이 주목받고 있다. 과거 김만배씨가 ‘천화동인 1호 지분은 이재명 성남시장(현 더불어민주당 대표) 것이다’ ‘김수남 수원지검장(전 검찰총장)에게 성남시의장 뇌물수수 사건을 청탁했다’ ‘대검 중수부에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청탁하고 박영수 변호사(전 특검)를 소개했다’고 말했다는 전언이다. 이 대표 관련 혐의는 대선자금 수사로 전환된 지 오래지만 김씨의 사건 청탁, 즉 ‘50억 클럽’ 혐의는 수사 실종 상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수사가 이렇게 선택적이고 편파적이니 검찰이 권력의 수족이란 비판을 받는 것 아닌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을 근거로 공개한 50억 클럽 명단에는 권순일 전 대법관, 박 전 특검, 김 전 총장, 곽상도·최재경 전 민정수석, 언론계 인사 홍모씨가 있었다. 이 중 아들의 50억 퇴직금이 언론 보도로 드러난 곽 전 수석만 기소됐을 뿐 나머지는 수사 중단 상태다. 박 전 특검은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별개 사건으로, 그것도 송치 14개월 만에야 기소됐다. 권 전 대법관은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다가 대한변협이 철회를 요구해 현재 논란 중이다.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 청탁은 당시 주임검사(대검 중수2과장)였던 윤석열 대통령도 관련된다. 대장동 대출만 입건하지 않은 것이 박 전 특검과의 친분 때문 아니냐는 의심이 지난해부터 보도됐다. 이 부실수사 의혹에 대한 수사 역시 감감무소식이다.
검찰은 대장동 사건의 다른 줄기인 50억 클럽에 대해서도 명명백백히 실체를 밝히기 바란다. 엘리트 권력층의 이권 카르텔을 파헤치는 것이 검찰의 존재 이유 아닌가. 이 대표 관련 혐의에만 수사력을 집중하는 것은 수사 결과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이재명 죽이기'라고 야당이 반발할 빌미를 주는 것이다. 절제도 균형도 상실한 수사의 여파는 결국 검찰과 정권에 돌아온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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