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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윳값 오른다... 내년부터 유류세 인하폭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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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윳값 오른다... 내년부터 유류세 인하폭 축소

입력
2022.12.19 12:00
수정
2022.12.19 17:04
11면
0 0

4월까지 내리되 25%로... 경유는 37% 유지
승용차·발전연료 개소세 인하도 6개월 연장

18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의 모습. 연합뉴스

18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의 모습. 연합뉴스

내년 초부터 휘발유가 지금보다 비싸질 전망이다. 올해 유가 상승에 대응해 40% 가까이 떨어뜨렸던 유류세율을 정부가 얼마간 정상화하기로 하면서다. 다만 유류세나 개별소비세 등의 한시 인하 조치 자체는 당분간 유지하며 물가를 관리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19일 정부가 발표한 ‘2023년 상반기 탄력세율 운용 방안’을 보면, 우선 연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가 내년 4월 말까지 4개월 연장된다. 그런데 지금은 일괄 37%인 인하폭이 유종별로 달라진다.

차등화 대상은 휘발유다. 내년부터 유류세 인하폭이 25%로 준다. 이에 따라 현재 리터(L)당 516원인 휘발유 유류세가 L당 615원으로 소폭 올라간다. 유류세 인하 전 탄력세율(L당 820원)보다 여전히 L당 205원 낮은 수준이지만, 현재 수준에 비해서는 휘발유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정부는 “국내 휘발유 가격이 경유 등 다른 유종보다 안정세를 보이는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가격 인상이 예고된 만큼 미리 싼값에 잔뜩 사 뒀던 기름을 값이 오른 뒤 팔아 이득을 보는 식의 편법이 횡행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매점매석’ 행위를 막기 위해 정부는 이날부터 맞춤형 고시를 시행한다. 12월 한 달간 석유 정제업자의 휘발유 반출량이 전년 동기 대비 115%로 제한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휘발유를 팔지 않거나 특정 업체에 물량을 몰아주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고시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휘발유 유류세 추이. 그래픽=신동준 기자

휘발유 유류세 추이. 그래픽=신동준 기자

아직 상대적으로 가격 수준이 높은 경유는 기존 유류세 인하폭인 37%가 내년 4월까지 유지된다. LPG(액화석유가스)부탄도 마찬가지다. 이에 따라 경유는 L당 212원, LPG부탄은 L당 73원의 가격 인하 요인이 각각 계속 발생한다.

유류세와 더불어 정부는 역시 연말까지였던 일부 개소세 인하 기한도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로써 일단 2018년 7월부터 적용돼 오고 있는 승용차 개소세 30% 감면 혜택 기간이 근 5년으로 늘게 됐다. 세금이 적어지면 승용차 가격이 내려가는 효과가 생긴다. 개소세 인하를 통해 경기 침체가 예상되는 내년 승용차 소비를 촉진한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조치는 승용차 구매자의 가격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기존 인하 기간 차량 구매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차량 출고 지연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소세 과세는 매매 계약 시점이 아닌 제조장 반출 시점에 이뤄진다.

LNG(액화천연가스)나 유연탄 등 발전 연료에 붙는 개소세의 15% 인하 조치도 6개월 기한 연장 대상이다. 발전 원가 부담에 따른 공공요금 인상 압력을 낮춰 보겠다는 게 연장 취지다.

해당 시행령 개정안은 향후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세종= 권경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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