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알림

조국 1심 실형...기득권층 스스로 돌아볼 계기 되어야

입력
2023.02.04 04:30
23면
0 0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에 넘겨진 지 3년 2개월 만에야 1심 선고가 나왔다. 한국 사회에 복합적인 상처를 남긴 이 사건을 통해, 기득권층은 스스로를 다시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서울중앙지법은 조 전 장관이 아들 조원씨와 딸 조민씨의 대학교·대학원 지원과 관련해 사문서위조 및 입학 사정 등에 관한 업무방해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또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이던 조민씨의 장학금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6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는 뇌물죄는 인정되지 않았지만 청탁금지법 위반이 인정됐다.

재판부는 “자녀 입시비리 범행은 대학교수의 지위를 이용하여 수년간 반복 범행한 것으로 그 범행 동기와 죄질이 불량하고, 입시제도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에서 죄책도 무겁다”고 밝혔다.

이미 딸의 입시비리 등에 연루돼 징역 4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도 아들의 입시비리로 추가 기소된 부분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조 전 장관의 사건은 한국 사회에 장기간 큰 고통을 줬다. 개혁적 진보 인사로 분류됐던 조 전 장관조차 자녀의 입시비리를 저지를 정도로 기득권층이 부패했음을 드러냈다. 대다수의 평범한 국민들은 분노했고, 이는 계층 간 대립 문제로 환원됐다. 진영 갈등 또한 더욱 극심해졌고, 검찰과 문재인 정권의 대립 구도 속에서 오히려 ‘검찰 공화국’은 공고해졌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말 최후 진술에서 “법무부 장관을 수락한 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최소 70곳을 압수수색했고 가족 PC 안에 있는 몇 천 페이지의 문자가 공개돼 조롱을 받았다”며 “압도적인 검찰권 행사 앞에 저는 무력했다. 하루하루가 생지옥”이라고 토로했다.

사실상 패가망신할 정도로 그의 가족이 고통을 겪은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이들 부부가 친척의 사모펀드 비리에 연루됐다는 혐의가 무죄 판정을 받는 등 검찰의 과잉수사가 심각했던 것도 사실이다. 그만큼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 주는 교훈은 중층적이다. 하지만 그중 가장 큰 본질은 결국 기득권의 사회적 처신과 자기 성찰임은 자명하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