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6일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지난 2일 의원총회에선 탄핵안 발의에 신중론이 적잖아 결론을 내지 못했다가 주말 의견 수렴을 거쳐 당론으로 발의를 결정했다.
민주당은 법정 시한에 맞춰 8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표결에 부칠 방침인데, 과반 의석을 보유하고 있어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실제로 의결된다면 국무위원에 대한 첫 탄핵소추로, 이 장관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까지 즉시 직무가 정지된다. 그러나 여당인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어 탄핵안이 강행 처리된다면 정국은 급속히 냉각될 참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10월 이태원 참사, 더 거슬러 그해 7월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을 문제 삼아 이 장관의 사퇴를 주장해왔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12월 해임건의안을 단독 의결했고, 지난달엔 이 장관 책임을 적시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보고서를 채택했다. 탄핵안은 그 연속선상으로 볼 수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159명이 희생된 대형 참사에도 정부 누구도 책임 있게 사과하거나 물러나지 않았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그럼에도 탄핵 추진은 이전과 국면을 달리한다. 그간의 사퇴 요구가 이 장관에게 '정치적 책임'을 추궁한 것이라면, 탄핵은 그 이상의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다. 탄핵심판 전례를 봐도 헌재는 무능이나 불성실, 잘못된 정책 결정은 차치한 채 직무수행상 '중대한' 법 위반이 있는지를 따졌다. 부실수사 논란은 있지만 경찰 특수본도 이 장관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결론냈다. 탄핵 소추가 이뤄져도 인용 가능성이 높지 않고 정치적 후폭풍만 거셀 거란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이 장관 거취 논란이 여기까지 이른 데에는 최소한의 정치적 도의마저 외면한 이 장관 본인과 임면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 크다. 하지만 민주당 역시 맺고 끊는 자세 없이 정부 여당을 상대로 갈등 수위만 높이는 방식으로 일관해선 안 된다. 이번 탄핵 추진을 두고 벌써부터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라거나, 실효성도 없는데 의석수로 밀어붙인다는 뒷말이 무성한 현실을 민주당은 유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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