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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제재는 첫발... 정부가 앞장서 전문직 기득권 깨야

입력
2023.02.24 04: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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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가 소속 변호사의 로톡 서비스 이용을 금지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공정거래위원회 판단이 23일 나왔다. 로톡은 변호사에게 월정액 광고료를 받거나 무료로 소비자에게 노출해주는 법률 서비스 플랫폼이다. 이날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의 모습. 연합뉴스

대한변호사협회가 소속 변호사의 로톡 서비스 이용을 금지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공정거래위원회 판단이 23일 나왔다. 로톡은 변호사에게 월정액 광고료를 받거나 무료로 소비자에게 노출해주는 법률 서비스 플랫폼이다. 이날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의 모습.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어제 소속 변호사들에게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의 광고를 제한한 행위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변호사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0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사업자단체가 소속 사업자에게 특정 플랫폼 이용을 사실상 못 하게 하는 행위를 제재한 최초 사례라고 한다.

로톡은 소비자들이 자신에 맞는 변호사를 직접 찾아 저렴하게 사건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한 온라인 플랫폼이다. 2014년 문을 열자 변호사 업계의 높은 장벽을 허문 이 플랫폼에 소비자들은 환호했다. 위협을 느낀 변협의 로톡 죽이기는 집요했다. 이듬해부터 세 차례나 검찰에 고발했고, 공정위에 신고했다. 번번이 불기소, 불송치,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광고 규정까지 바꿔가며 로톡 서비스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무더기 징계했다.

이번 결정은 거대 기득권 집단이 소비자 편익을 위한 혁신을 가로막는 행위에 철퇴를 가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하지만 갈등 장기화로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는 등록 변호사가 절반이나 줄어드는 등 존폐 기로에 서 있다. 결국 직원 50% 감축에 나서고, 최근 이전한 신사옥에서도 철수한다고 한다. 변협이 공정위 제재에 불복해 또 소송을 하겠다니, 택시업계 반발에 밀려난 ‘타다’의 재판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다. 징계 변호사들의 이의신청을 받은 법무부는 하루라도 빨리 매듭을 지어줘야 할 것이다.

정부는 지금 거대 노조, 은행, 통신 등을 상대로 ‘과점 기득권’을 허물겠다며 전쟁을 벌이고 있다. 변호사, 의사 등 전문직종의 기득권은 그보다 훨씬 막강하고 노골적이다. 혁신 플랫폼을 막고, 원격의료를 봉쇄하고, 증원에 결사 반대한다. 이 모든 것이 소비자 편익을 가로막는 행동들이다. 그런데도 정부와 국회는 이들의 눈치만 보며, 혹은 결탁해서 혁신과 신산업의 싹을 싹둑싹둑 잘라왔다. 이번 공정위 결정은 첫발일 뿐이다. 로톡처럼 개별 스타트업이 생존을 위한 나 홀로 사투를 벌이기에 앞서 정부와 국회가 먼저 나서 전문직종의 기득권을 허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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