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용한 세력이 문제" 반박도
삼성·한투, CFD 신규매매 정지
증권사들이 차액결제거래(CFD) 신규 계좌 개설 및 매매 거래를 차단하고 있다. CFD 계좌에서 발생한 반대매매가 이례적인 '무더기 하한가' 사태의 배경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다. 증권사들이 최근까지 고객 유치 경쟁을 벌였던 것을 감안하면 '뒷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삼성증권은 27일 오후 6시부터 국내 및 해외주식 CFD 서비스 신규 가입을 정지했다. 26일 CFD 계좌의 신규 매매 거래를 정지시킨 데 이어 나온 조치다. 한국투자증권도 다음달 1일부터 CFD 신규매매를 중단한다고 공지했다. 신한투자증권은 다음달 2일부터 신규 서비스 가입을 중단하고, DB금융투자는 1일부터 대면 계좌개설만 가능하다.
지난해부터 불 붙었던 CFD 경쟁
CFD는 교보증권(2015년), 키움·하나증권(2019년) 등 초창기엔 소수의 증권사만 제공하는 서비스였다. 시장이 넓어진 것은 2019년 11월 CFD에 투자할 수 있는 전문투자자 요건이 완화하면서다. 필수조건인 금융투자상품 잔액 기준이 5억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대폭 낮춰졌기 때문이다. 2020년 유진·신한·한국투자증권, 2021년엔 NH·메리츠·삼성증권 등이 국내주식 CFD 서비스를 개시했다.
본격적인 경쟁이 벌어진 건 지난해다. NH·DB금융투자·메리츠·삼성·유진·키움증권 등 6곳이 한꺼번에 해외주식 서비스를 시작하면서다. 선두주자 메리츠증권이 '업계 최저수준'의 수수료를 들고 나오면서 경쟁의 포문을 열었다는 분석이다. 올해는 해외주식 개장 전 거래(프리마켓) 서비스로 경쟁이 옮겨붙었다. 증권사는 고액의 수수료를 얻고, 자산가들은 원 가격의 40%(증거금률)로도 투자할 수 있고 절세 및 공매도 효과까지 누릴 수 있어 이해관계가 맞았다.
"CFD 관리 미흡" vs "악용하는 세력이 문제"
문제는 CFD가 큰 금액이 오가는 신용거래라 이번 사태처럼 반대매매가 발생하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투자 요건이 완화된 반면 공시 등 관리 체계는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위험성을 알면서도 홍보에 혈안이 됐다"는 점에서 증권사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CFD를 악용하는 세력이 문제인 것이지 제도 자체는 문제가 없다는 주장도 맞선다. 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CFD를 쓰는 사람들은 정말 한정적이라 보통은 '그들(고액자산가)만의 리그'에 불과하다"며 "세력이 붙고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오르내리는 바람에 일반 투자자에게까지 악영향이 미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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