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진영을 가리지 않고 갈등 중재에 나설 것을 요구했지만, 양쪽 이해가 첨예하게 맞붙은 사안에서 일방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지난달 초 양곡관리법에 이어 두 번째 거부권 행사다. 가뜩이나 꽉 막힌 정국이 극단 대치로 치닫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윤 대통령은 “간호법안이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거부권 행사 배경을 밝혔다. 그러나 직능별 프레임에 갇힌 사안에서 지나치게 의사 등 의료연대 이익을 대변한 것이란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당장 간호협회가 준법투쟁 등 단체행동 논의에 들어가는 등 이번 거부권 행사 또한 직역 갈등을 부르고 있다.
윤 대통령도 대선 기간이던 작년 1월 간호협회를 방문해 “(간호법과 관련) 공정과 상식에 비춰 합당한 결론이 도출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아무런 대안 제시도 없는 이번 조치가 ‘합당한 결론’을 끌어내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다한 결과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거부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국회 입법권에 대한 지극히 예외적인 견제장치일 뿐이다. 아무리 여소야대 국면에서 야당의 입법 폭주가 거칠다 한들, ‘거부권 정치’가 일상화하면 삼권분립은 위태로워진다. 무엇보다 거부권 행사가 사회갈등과 분열을 부추긴다는 점이 우려스럽다. 의사와 간호사, 도시민과 농민, 경영계와 노조의 화합을 이끌어내는 게 정치의 역할 아닌가. 한쪽 편들기로 국민들이 서로 등을 돌리게 만드는 것은 ‘뺄셈 정치’일 뿐이다.
국민 건강을 담보로 한 의료계 다툼의 장기화를 방치해선 안 된다. 이제라도 정부와 여당은 관련 직역들이 모두 참여하는 협의 기구를 만들어 합의안을 만들길 바란다. 더 이상 분열만 초래하는 거부권 행사도 자중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는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 방송법 등의 법안에 대해 무작정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협상 테이블에 앉아 절충점을 찾는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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