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청들이 법을 어기거나 편법 사용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300억 원에 육박한다는 점검 결과가 나왔다. 학령인구는 해마다 줄어드는데 교부금은 급증해 돈이 남아도니 여기저기서 혈세가 줄줄 새고 있는 것이다.
국무조정실은 교육부와 함께 지방교육재정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법령 위반 등의 사례가 총 97건, 282억 원에 달했다고 어제 밝혔다. 적발 사례를 보면 황당한 것이 많다. 노후 건물을 개축해 최첨단 학교로 바꾸는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운영비로 교직원들이 뮤지컬을 관람하거나 바리스타 자격을 취득하는 연수비로 사용했다. 교직원 관사 공사대금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데 49개 공사에서 부가세 30억 원을 포함해 지급했다.
현재 관세를 제외한 내국세 수입의 20.79%가 교부금으로 책정된다. 경제 규모가 커지면 해마다 늘어나는 구조다. 반면 인구구조 변화로 학령인구는 매년 감소한다. 교부금은 2017년 47조 원에서 2020년 54조 원으로 늘어난 반면, 학령인구는 이 기간 581만 명에서 546만 명으로 줄었다. 2030년이 되면 교부금은 87조 원까지 불어나지만 학령인구는 407만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전망한다. 이러니 돈을 펑펑 쓴다. 앞서 감사원은 3년간 전국 시도교육청이 쓴 교부금 42조6,000억 원은 쓰지 않아도 되는 돈이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물론 질 높은 공교육을 위해서는 교육재정을 과도하게 줄이는 건 곤란하다. 학생 수가 줄어도 학교폭력과 돌봄 수요가 늘어나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고 마냥 여유자금을 쌓아둘 순 없다. 중앙정부는 재정 악화로 필요한 지출조차 못하는 상황 아닌가.
교부금 제도 개편은 더 미뤄선 안 된다. 내국세의 20.79%를 일률적으로 떼가는 구조부터 바꿔야 한다. 학령인구에 연동하거나, 미국·영국처럼 매년 적정 규모를 산정하는 등 합리적 방안을 찾아야 한다. 교원단체 등도 교부금 용처를 넓혀 운용을 유연화하는 방안에 무조건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함께 머리를 맞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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