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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청장 업무복귀···책임 회피 이어지니 참사 아픔 아물겠나

입력
2023.06.09 04:30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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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8일 오전 서울 용산구청에서 전날 보석으로 석방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출근을 막으려 구청장실에 진입하려 했으나 잠긴 문에 가로막혀 있다. 뉴스1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8일 오전 서울 용산구청에서 전날 보석으로 석방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출근을 막으려 구청장실에 진입하려 했으나 잠긴 문에 가로막혀 있다. 뉴스1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구속돼 재판을 받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8일 출근했다. 공황장애 등을 이유로 보석으로 석방된 바로 다음 날이다. 159명의 생명을 앗아간 참사에 대해 고위 공직자 누구 한 명 책임을 지지 않는 상황에서, 박 구청장의 출근 재개는 유족들의 분노를 키우고 있다. 참사 책임자는 원래 자리로 돌아오고 유족들은 노숙 농성하는 현실을 정상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태원 참사 유족들은 “박 구청장은 사과하고 책임을 지기는커녕 진실을 은폐하기에 급급했고 어제도 구치소를 나서는 길에 사과 한마디 없이 줄행랑을 쳤다”며 “공직자로서 자격도 능력도 없는 박 구청장은 즉각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박 구청장은 참사 직후 핼러윈축제에 대해 “‘축제’가 아니라 ‘현상’”이라고 말해 분노를 키웠고, 안전계획을 세우지 않아 인명 피해를 발생시킨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구속기소됐다.

이태원 참사 이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 구청장을 비롯해 안전관리 책임이 있는 고위 공직자들이 사퇴를 거부하고 책임 회피에 급급한 모습만 보이면서, 참사의 아픔을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고 갈등만 키웠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등이 7일 국회에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을 6월 임시국회 안에 처리토록 정부·여당에 촉구한 것도 이런 이유가 크다.

정부와 여당은 특별법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행안부는 특별조사위원회, 피해구제심의위원회 등 설치를 반대하고, 고용노동부는 치유 휴직자 지원 등을 반대하는 식이다. 현재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 반대할 명분이라도 있을 텐데 그런 것도 아니다. 검찰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수차례 압수수색하고도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기소조차 하지 않고 있다. 수사팀은 구속영장 청구까지 검토했으나, 대검찰청이 구속도 기소도 막고 있다는 보도들이 나왔다.

유족들은 대검을 찾아가 시위하고, 석방된 박 구청장의 차량 앞에서 누워 항의했다. 이런 참척(慘慽)의 고통을 계속 무시한다면, 정부도 이태원 참사의 늪에서 빠져나오기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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