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정식 배치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고의로 지연시킨 정황이 드러났다. 2019년 12월 문 대통령의 방중을 앞두고 장애물로 여겨 대국민 설명 없이 절차를 뭉갰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2021년 6월 28일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에 제시한 문건에서 2017년 5월, 2018년 3월~2019년 11월, 2021년 5월 등 세 차례 기지 주변지역을 측정한 결과 “인체보호 기준 약 0.03%로 전자파 영향이 없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인체 무해함을 확인하고도 2018년 이후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문건을 보면, 주민 반대로 환경영향평가가 지연됐다는 당초 설명과도 배치된다. 2019년 12월 3일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방부, 외교부, 환경부는 경북 성주 사드기지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평가협의회 구성 시점을 논의했다. 이때 ‘VIP 방중에 영향이 불가피하며 연내 추진 제한’이란 표현이 나온다. 20일 후 대통령 방중의 부담을 덜기 위해 협의회 구성을 미뤘다는 취지다.
심각한 건 문건에 사드 ‘3불(不)1한(限)’이 ‘한중 간 기존 약속’, ‘2017년 10월 합의’로 표기된 대목이다. 3불은 사드 추가 배치, 미국 미사일방어(MD)체계 참여, 한미일 군사동맹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고, 1한은 배치된 사드 운용을 제한한다는 뜻이다. 이 부분은 2017년 10월 당시 남관표 안보실 2차장과 쿵쉬안유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 간 협의 결과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작성자가 언론을 참고해 쓴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상 진상조사는 불가피해졌다. 사드 3불 약속은 안보주권 포기라는 거센 논쟁이 따르는 사안이다. 양국 간 약속이라고 주장한 중국과 달리 문 정부는 “국가 간 합의가 아니다”라고 분명히 했다. 그러나 이를 부인하는 문건이 공개됐으니 신속한 진실 규명이 뒤따라야 한다. 주권과 영토 관련 문제를 중국을 의식해 국민 동의 없이 ‘밀약’했다면 국기문란 사안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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