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연금저축으로 ‘백세편살’ 해보세요
1994년 도입 개인연금저축 5년 이상 수령하면 돼
이후 연금저축, 수령한도·분리과세 한도 고려해야
확정기간연금, 최소 10년 이상 수령해야 연금 인정
연금자산 많아도 연 1,200만원 넘지 않아야 '절세'
백세까지 편히 살려면 국민연금은 기초 생활비로
퇴직연금은 소득공백기 대응, 연금저축으론 '여유'
편집자주
※누구나 부자가 되는 꿈을 꿉니다. 하지만 꿈만으론 부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 풍요로운 노후의 삶을 꿈꾼다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김진웅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장이 부자 되는 노하우를 3주에 1번 찾아와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은 결심만 하시면 됩니다. 부자 될 결심!
이사를 가거나 대청소를 할 때 옷장 등에 깊숙이 넣어 놓고 새까맣게 잊어버렸던 비상금을 찾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럴 때면 작은 횡재를 한 것처럼 정말 반가운 마음이 들 것입니다. 혹시 예전에 가입해 놓고 까맣게 잊고 있던 연금보험이나 연금저축은 없으신지요? 연금상품은 20~30년 이상 가입기간이 아주 긴 초장기상품이라 잊고 사는 게 이상하지도 않습니다. 워낙 예전에 가입한 상품이다 보니 당시에는 꼼꼼히 살펴보고 가입했어도 지금은 기억이 가물가물한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한편 연금수령 나이가 가까워지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설렘과 ‘어떻게 받아야 하나?’라는 궁금증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도 젊었을 때부터 가입해 놓았던 연금이 있다면 정말 잘하신 일입니다. 이제 연금을 받기만 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개인연금저축이 도입된 지 30년이 가까워지고 제도 변경 등을 거치면서 각자 보유하고 있는 연금저축의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조금은 복잡하고 헷갈리는 연금저축상품들, 유형별 특성과 함께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상품명을 알면 연금의 특성이 보인다
먼저 자신이 가입한 연금상품명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약관 등에 적혀 있는 상품명이 ‘세제적격’인지 ‘세제비적격’인지 체크해 보는 것입니다. ‘연금이면 다 비슷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장기간 적립금을 쌓아 가다가 일정 나이와 수령기간 조건에 맞춰 연금으로 받는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세제 측면에서는 제법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세제적격’은 납입하는 연금보험료에 세제혜택 여부로 구분이 됩니다. 세제적격 연금상품은 가입 시 납입한 연금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연금을 수령할 때 연금소득세를 내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생명보험사에서 연금보험이라는 이름으로 판매되고 있는 세제비적격 연금상품은 납입할 때에는 별다른 세제혜택이 없습니다. 하지만 10년 이상 유지한 뒤 연금으로 받게 되면 보험차익, 즉 납입한 연금보험료의 이익에 대해 소득세를 내지 않는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세제혜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세제적격 연금상품은 국민들의 노후준비를 장려하기 위해 ‘개인연금저축’이라는 상품명으로 1994년에 처음 도입됐습니다. 지금은 신규가입이 불가능한 개인연금저축은 현재 가입이 가능한 연금저축과 비교했을 때 세제혜택과 연금소득세 적용방법에 차이가 좀 있는데요. 우선 개인연금저축은 연간 납입금액의 전부가 아닌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72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소득세율 구간이 높은 사람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세액공제 혜택보다 효율성이 좋습니다. 또 연금을 받을 때 따로 연금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전액 비과세이기 때문에 자산관리 관점에서 매우 훌륭한 연금상품입니다.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이 있다면 잘 유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01년부터는 연금저축으로 바뀌면서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를 받는 상품이 되었습니다. 작년까지 소득구간에 따라 연간 400만 원(또는 300만 원) 한도로 납입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다가 올해부터는 한도가 600만 원으로 단일화되고 확대되었습니다. 노후준비가 좀 더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차원에서 연금저축을 장려하는 모습입니다. 연금저축계좌는 연금수령 시 나이에 따라 5.5%에서 3.3%까지 낮은 연금소득세율을 적용받는데 나이 들어 받을수록 낮은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에 모두 가입하고 있다면 55세 이후 비과세되는 개인연금저축을 먼저 받고 연금저축은 최대한 늦게 받는 방법이 세제적으로 유리합니다.
연금수령한도를 기억하세요
세제적격 연금저축의 경우 수령단계에서 몇 가지 더 기억해둬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개인연금저축의 경우 어차피 비과세라 5년 이상으로만 나누어 받으면 되고 별도로 신경 쓸 수령한도는 없습니다. 2001년 이후 가입한 연금저축의 경우 연간 연금으로 인정받는 최대 수령한도 및 연금소득세로 분리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연금수령 한도(연 1,200만 원)가 정해져 있습니다. 최대 수령한도를 넘으면 연금으로 인정받지 못해 기타소득세(16.5%)를 부담해야 합니다. 또 분리과세 적용한도(연 1,200만 원)를 초과하면 연금으로 인정받아도 종합소득신고 대상이 됩니다. 종합소득금액 정산 후 최소세율(6.6%) 구간을 넘는다면 연금소득세(5.5~3.3%)보다 불리하게 되는 셈입니다. 다만 선택적 분리과세 대상이므로 최소세율 구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종합소득신고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종합소득이 많아 소득세율 구간이 높은 경우에는 16.5%로 분리과세를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개인형퇴직연금(IRP) 등에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추가 납입한 금액이 있다면 해당 금액에 대한 운용수익과 함께 연금소득세 납부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연금자산이 많더라도 연금소득이 연간 1,2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나누어 받는 것이 절세차원에서는 좋은 방법입니다.
혹시 연금을 받다가 사망하게 되면 남은 연금자산의 세금은 어떻게 될까요? 연금계좌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와 동일한 세제 혜택을 적용해 줍니다. 부득이한 사유로는 ①천재·지변 ②가입자의 사망 ③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 ④연금취급자의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⑤해외이주 ⑥가입자의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입니다. 이 중 가입자 사망으로 인출하는 경우에는 ‘사망으로 확인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연금계좌 취급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 가능합니다.
어떻게 나누어 받는 것이 유리할까?
연금수령 방법을 구분해보면 정해진 기간 동안 지급받는 ‘확정기간연금’과 가입자가 사망할 때까지 받는 ‘종신연금’이 있습니다. 연금저축의 확정기간연금은 최소 10년 이상(55세 개시 기준) 나누어 받아야 연금으로 인정됩니다. 종신연금의 경우 생존확률과 연계돼 있어 연금지급이 개시되면 중간에 해지하거나 수령방법을 바꿀 수 없습니다. 한 번이라도 수령을 했다면 ‘생존’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상보다 오래 살게 되어 생활비가 부족한 상황을 ‘장수(長壽)리스크’라고 하는데, 평균수명이 길어진 만큼 장수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 일정 부분을 종신연금으로 받는 것도 괜찮은 선택입니다. 위 두 가지 방법 중 선택이 가능한 경우는 생명보험사가 판매하는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하였을 때입니다. 은행, 증권사 및 손해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세제적격 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 확정기간연금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기간연금은 연금지급 개시 후라도 해지가 가능합니다.
세제비적격 연금상품에서 가장 일반적인 연금지급 형태는 매월 일정금액을 사망 전까지 받는 ‘종신연금’입니다. 오래 살수록 연금을 더 많이 받는 ‘장수’에 유리한 구조이나, 연금을 받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 사망하면 그동안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은 보험금을 받으니 불리한 셈이 됩니다. 그래서 조기에 사망해 납입한 연금보험료 대비 지나치게 적은 연금을 받게 되는 점이 걱정된다면 보증 지급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년 보증 지급기간을 설정하면, 연금을 수령하다 10년 이내에 사망해도 유가족에게 남은 기간에 대한 연금지급을 보증해 주는 것입니다. 다만 보증기간이 길어질수록 보증비용이 커져서 실제 받게 되는 연금액도 줄어들게 됩니다. 연금지급 형태 및 보증기간은 연금개시 전 자유롭게 변경이 가능하므로 은퇴 후 현금흐름 상황을 고려해서 보증기간과 연금액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복잡한 세상 편하게 살자’를 사자성어처럼 ‘복세편살’이라는 줄임말로 들어 보신 적이 있나요? 많은 사람들은 은퇴 후에도 별다른 걱정 없이 편하게 살아가는 노후생활을 꿈꿉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연금을 최대한 활용해 안정된 노후소득을 만드는 방법이 정석입니다. 국민연금으로 기본 생활비를 충당하고, 퇴직연금으로 소득공백기에 대응하면서 연금저축과 같은 개인연금으로 좀 더 여유 있는 노후생활비를 만들어 간다면 은퇴 후에도 얼마든지 ‘복세편살’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아니 100세 시대에 맞게 연금저축을 잘 챙겨서 ‘백세편살(100세까지 편하게 살자)’ 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김진웅 NH WM마스터즈 수석연구위원(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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