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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초 교사 49재 '공교육 멈춤 시위' 전운… 교육부 "정상수업 해야"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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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초 교사 49재 '공교육 멈춤 시위' 전운… 교육부 "정상수업 해야" 경고

입력
2023.08.24 17:40
수정
2023.08.24 17:5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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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 학사 운영 저해" 대응 방침
초등교사 커뮤니티선 7만명 동참 의사

19일 국회 앞에서 전국 각지에서 모인 교사들이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진상규명과 아동학대 관련법 즉각 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19일 국회 앞에서 전국 각지에서 모인 교사들이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진상규명과 아동학대 관련법 즉각 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49재인 다음 달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하고 단체행동을 하겠다는 교사들의 계획에 대해 교육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24일 교육부는 교사 단체행동 움직임에 대해 "2학기 정상적인 학사 운영을 저해하려는 것"이라며 정상수업 진행을 촉구했다. 이어 "법과 원칙에 의거해 학교 현장의 학사운영과 복무 관리가 이뤄졌는지 점검하고 대응할 계획"이라고 경고했다.

교사들이 단체행동을 위해 집단연가를 사용하거나 학교가 재량휴업을 시행하려는 기류를 두고도 교육부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학교 재량휴업에 대해선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에 따라 비상재해와 같은 긴급 상황이 아니면 학기 중에 휴업일을 새롭게 지정할 수 없으며, 이번 사안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교사 집단연가에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등에 따라 교원은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수업일에 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고 했다.

교육부의 교사 단체행동 원천차단 방침에 교사들의 반발도 상당할 전망이다. 지난달 18일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사들은 매주 주말마다 대규모 도심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초등교사의 온라인 커뮤니티 '인디스쿨'에서 진행되는 설문조사에선 내달 4일 단체행동 동참 의사를 밝힌 교사가 이날로 7만 명을 넘어섰다. 다만 집단행동 방식을 두고는 하루 동안 학교 문을 닫는 '차분한' 방식부터 서이초 경유 행진이나 국회 앞 대규모 집회 등 '적극적' 행동까지 교단 의견이 갈리는 분위기다.

홍인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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