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대책 마련...수산업계 국비지원도 건의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 경기도가 도내 유통되는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 횟수를 두배로 늘린다.
경기도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상황실을 운영해 방사능 검사, 원산지 단속, 도민 정보 공개, 수산업과 유통업계, 횟집 등 소상공인 지원 등 전체적인 상황관리를 일원화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어 화성 궁평항과 안산 탄도항, 양식장 등에서 생산되는 수산물 대상 방사능 검사를 기존 월 2회에서 주 1회로, 검사 건수도 271건에서 400건으로 대폭 늘린다. 도매시장과 대형물류센터, 백화점, G마크, 학교급식 등 유통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는 기존 월 1~2회 약 1,500건에서 주 1회 2,300건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방사능 검사 결과는 경기도 누리집과 대기환경옥외전광판 102개, 버스 정류소 전광판 8,500여 개 등을 통해 도민에게 신속 제공하고 도민 소통창구를 마련해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원산지 표시 점검 대상을 기존 3,700여 곳에서 4,000여 곳으로 확대해 일본산 수산물을 집중 점검한다. 점검 대상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 이력이 있는 음식점과 소매점이다.
오염수 방류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어업인 등 수산업계 지원을 위해서는 소비위축에 따른 보상금과, 방사능 노출에 따른 건강관리비 등에 대한 국비 지원을 건의할 방침이다. 수산물 소비위축 최소화를 위해 판촉 행사 등을 추진하고 오염수 방류로 가격 하락이 예상되는 김과 천일염 등 다소비 수산물의 경우 정부가 비축하는 방안도 건의할 예정이다.
횟집 등 소상공인에 대한 융자금, 피해 지원금, 업종 전환 지원금을 검토하고 수산 가공업체의 연쇄 도산을 막기 위한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도 추진한다. 매출채권 보험은 보험에 가입한 업체가 물품이나 용역을 외상 판매한 후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면 손실금의 일부를 보상해 주는 제도다.
경기도 관계자는 “1,400만 도민의 안전 먹거리 확보를 위해 최대한 신속하게 특히 어업인과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책을 진행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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