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석 인원 1000명 제한 등 조건
공동행동 측, 집회·행진 계획 수정
법원이 경찰이 금지한 일본 오염수 방류 규탄 집회에서 대통령실 인근 행진을 해도 된다고 조건부로 허가했다. 경찰의 조치가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김정중)는 8일 시민단체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 측이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집회 부분 통고처분 효력 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앞서 공동행동 측은 지난달 30일 오염수 방류를 규탄하는 집회 및 행진을 9일 하겠다고 경찰에 신청했다. 8,000명이 서울 광화문광장 세종대로 사거리와 덕수궁 대한문 건너편 일대에서 집회를 한 뒤 서울광장~숭례문~서울역~삼각지역~이촌역 코스를 행진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서울청이 교통 방해 등의 이유를 내세워 집회ㆍ행진을 일부 금지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행진을 부분 허용했다. 질서유지인과 주최 측을 포함해 1,000명 이내 인원이 서울 용산구 청룡빌딩에서 삼각지역을 거쳐 신용산역 1번이나 6번 출구까지 1.4㎞ 구간에서 행진하라고 허가했다. 버스전용차로를 침범하지 않는 선에서 2개 차로를 사용하고, 1,000명을 제외한 나머지 집회 참가인원은 청룡빌딩 주변에서 해산하라는 조건도 붙였다. 재판부는 “삼각지 로터리에서의 교통혼잡을 이유로 그 이후 행진까지 모두 (경찰이) 금지하는 건 과도한 집회의 자유 제한”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경찰이 세종대로 인근 집회와 서울시청부터 숭례문 구간 행진을 일부 금지한 건 타당하다고 봤다. 먼저 집회를 신고한 단체들이 있는 만큼 교통에 심각한 장애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당일 세종대로 인근에서는 자유통일당 등의 집회가 예정돼 있다. 공동행동 측 법률대리인 최종연 변호사는 “9일은 청계광장과 대한문 사이에서 집회하고, 청룡빌딩까지는 시청과 숭례문을 우회해 행진할 것”이라며 “차후 집회 방식은 논의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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