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협박 혐의로 학부모 검찰 송치
유치원에서 친구와 놀다 다친 아들의 상태를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사에게 폭언하고 협박한 학부모가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협박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말 인천시 중구 한 유치원에 다니던 아들 B(5)군이 다쳐서 집에 돌아오자 유치원 교사를 지속적으로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치원 교사 C씨는 놀이 시간 중 B군이 친구들과 놀다가 얼굴 부위를 다쳤지만 상태가 심각하지 않다고 판단해 학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A씨는 유치원에 항의했고, C씨와 유치원 측의 사과에도 “내 자식이 우습냐” “넌 자식이 없어서 그러냐” “평생 부끄럽게 살아라”고 하는 등 폭언과 협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초에는 C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도 했다.
그러나 경찰은 C씨가 아동학대를 한 정황은 없다고 보고 최근 무혐의 처분했다. C씨는 사건 후 다른 곳으로 이직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폭언과 협박은 교원단체가 교권 침해를 이유로 지난 5월 A씨를 경찰에 고발하면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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