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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아동학대 신고된 교원 직위해제 요건 강화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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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아동학대 신고된 교원 직위해제 요건 강화키로"

입력
2023.09.12 11:03
수정
2023.09.12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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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단체 요구' 아동복지법 개정 결론 못 내려

12일 국회에서 열린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박대출(왼쪽)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귓속말을 나누고 있다. 뉴시스

12일 국회에서 열린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박대출(왼쪽)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귓속말을 나누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과 정부는 교권 보호를 위해 아동학대로 신고된 교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 해제할 수 없도록 요건을 강화하기로 12일 뜻을 모았다. 교원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 수사 시 교육감 의견을 청취하도록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한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해 신속 처리하고 경찰청 수사 지침 등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전했다.

교육부는 법 개정에 맞춰 조사나 수사 과정에서 교육감 의견이 차질 없이 제출되도록 관할 교육지원청이 신속히 사안을 조사해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 지도에 대한 아동학대 수사 시 국회 교육위에서 논의 중인 교원지위법 개정안에 따라 교육감이 의무적으로 조사·수사기관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고, 수사기관에는 교육감이 제출한 의견을 사건 기록에 첨부하고, 수사 및 처분에 관한 의견 제시 시 참고하도록 의무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며 "조사기관에도 교육감 제출 의견을 아동학대 사례 판단에 의무적으로 참고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다만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근본적으로 면책할 수 있는 관련법 개정에 대해서는 당정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현행 아동학대법은 '누구든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학부모들이 이 조항을 근거로 교원의 생활지도를 무분별하게 신고해 교권 침해가 발생한다는 게 교원단체의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정부에 "입법 이전이더라도 선제적으로 법률 집행 과정을 개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국민의힘에서 박 의장과 국회 법제사법위·교육위·행정안전위·보건복지위 여당 간사인 정점식·이태규·이만희·강기윤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장상윤 교육부 차관과 이노공 법무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이성택 기자
나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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