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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뇌파기기 사용에 대한 대법원 판결

입력
2023.09.14 04:3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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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11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의사 초음파 사용 관련 파기환송심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11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의사 초음파 사용 관련 파기환송심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지난달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을 한의학적 진료의 보조수단으로 인정하는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왔다. 이에 앞서 작년 말, 역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사실상 허용하는 취지의 판결이 나온 바 있다. 사실 지난해 판결 이후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후속 판결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 것인지 관심이 쏠렸고, 그 가운데 핵심 이슈가 뇌파계였다. 초음파 진단기기가 허용된다면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지도 않고 위해성도 더 낮아 한의계가 승소할 수 있다는 전망이 많았는데, 실제로 그렇게 된 셈이다.

논란이 있지만, 뇌파의 측정과 해석은 의사뿐 아니라 심리학, 생물학, 신경생리학 등 다양한 인접 학문군의 학자들도 기여했고, 특히 과학기술 전반의 발전에 힘입은 바가 크다. 그래서 특정 직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보건의료라는 공공이익을 위한 사회적 공공재 성격을 띠고 있다. 양의사들도 뇌파계를 확진 도구보다는 대부분 보조수단으로 활용하고, 한의사도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해 치료의 안전성과 정확성을 높여주는 데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뇌파계는 뇌 기능을 진단·평가하는 여러 기기들 가운데 측정 속도가 가장 빠르고, 24시간 이상의 장시간 측정도 가능하며, 요구되는 공간이나 비용도 훨씬 적다. 비침습적이고 가장 안전한 검사법이기도 하다. 이처럼 유용한 기기를 한의사들이 활용하면 현대 한의학도 한 단계 발전할 수 있고, 의료의 효율성도 높아질 것이다. 환자들 또한 신경정신과 질환을 객관화된 도구를 통해 이해하게 됨으로써 전통 의학인 한의학을 신뢰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대법원 판결은 공익과 효율의 가치를 존중해서 내린 합리적이고 현명한 처사였다고 여겨진다.

한의학은 우리 민족, 나아가 동아시아의 전통의학이자 인류의 소중한 문화유산이다. 일반 국민들이 과학화·현대화된 시스템에 익숙해지고 있다면 전통의학도 그에 맞춰 역동적으로 발전해야 한다. 대법원 판결로 수천 년의 값진 임상경험이 축적된 전통 한의학이 첨단 기기의 도움을 받게 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한의학의 의료 한류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손성훈 한의사(KMD)·국제정량화뇌파전문가(QEEG-Diplom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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