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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가 똥 기저귀로 뺨 때려" 피해 교사, 경찰에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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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가 똥 기저귀로 뺨 때려" 피해 교사, 경찰에 고소

입력
2023.09.13 15:00
수정
2023.09.13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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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상처 문제로 사과하려다 폭행 당해
"보육교사 보호 제도화" 촉구 국민청원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학부모가 던진 똥 기저귀를 얼굴에 맞은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학부모를 상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해당 학부모도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맞고소했다.

13일 세종시 한 어린이집 관계자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4시쯤 보육교사 A씨는 학부모 B씨를 만나기 위해 B씨의 자녀가 치료를 받고 있던 병원으로 찾아갔다. 최근 어린이집에서 B씨 자녀 몸에 상처가 난 문제에 대해 사과하기 위해서였다. 사흘 전인 7일 B씨 자녀는 어린이집 교실에서 다른 아이가 꼬집어 상처가 났다. 상처를 본 A씨는 B씨에게 사실을 알렸다. 이후 B씨는 아이를 등원시키지 않고 병원에 입원시켰다.

A씨는 어린이집 원장과 함께 병원을 찾았지만, B씨는 A씨의 병실 출입을 막고 사과도 받아주지 않았다. 병실 밖에서 기다리던 A씨를 데리고 화장실로 들어간 B씨는 갑자기 A씨를 벽으로 밀치고, 자녀의 똥이 묻은 기저귀를 봉지에서 꺼내 A씨 얼굴을 향해 던졌다. 당시 화장실 밖에 있던 어린이집 원장이 촬영한 사진을 보면 A씨 뺨 한쪽에 똥이 묻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심한 충격을 받은 A씨는 이날 병원으로 이동해 진료를 받았으며, B씨를 상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B씨도 A씨가 자신의 아이를 학대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A씨 남편은 전날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어린이집 교사의 보호에 관한 청원'이란 제목의 글을 올리고 보육교사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화를 촉구했다. 남편은 청원 글에서 "막장 드라마에서 김치 싸대기는 봤어도 현실에서 똥 싸대기를 볼 줄은 몰랐다"며 "올해 초부터 어린이집에서 폭언과 부당한 요구 등 갑질 학부모로부터 고통받는 아내를 보며 퇴사를 권유했는데 이렇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어린이집 교사들도 방어할 수 있는 방패를 제도화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날 교육부는 제3차 영유아교육·보육통합(유보통합) 추진위원회 회의를 열어 유치원과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한 보호조치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도 연내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보육활동 보호 등이 담긴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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