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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교권침해 신고 직통번호 마련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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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교권침해 신고 직통번호 마련하겠다"

입력
2023.09.13 21:45
수정
2023.09.13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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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청에 "이달 내 학생인권조례 정비해달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상으로 열린 교권 보호 및 강화대책 후속조치 점검 시도부교육감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상으로 열린 교권 보호 및 강화대책 후속조치 점검 시도부교육감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3일 교사들이 악성 민원 같은 교권 침해 사안에 대해 즉각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신고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에 참석해 "별도의 직통 전화번호 회선을 마련해 악성 민원 등 교권침해 사항에 대해 선생님들께서 빠르게 도움을 요청하고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학교폭력 피해자가 문자나 전화로 피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는 117학교폭력 신고센터처럼, 교권침해 사안을 접수하고 대응을 지원하는 별도의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뜻이다.

이 부총리는 학교에서 대응하기 어려운 민원을 해결하는 교육지원청의 통합민원팀은 이달부터 바로 가동될 수 있도록 인력을 배치해 줄 것을 시도교육청에 요청했다. 이 부총리는 "교육부는 이제 한 분 한 분의 선생님이 더 이상 홀로 고통스러워하지 않으시도록 하겠다"며 "(시도교육청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조속히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이 부총리는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개념을 명확히 정한 가이드라인을 신속히 제작, 불합리한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 것을 촉구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부총리는 이달 말까지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해 줄 것을 시도교육청에 촉구했다. 이 부총리는 "여전히 일부 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와 학생생활지도 고시가 상충되는 사례가 있어 현장 선생님들께서 혼란스러워하고 계신다"고 했다.

홍인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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