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 학생 다쳐..."복통으로 자리 비워"
부모 "교사 징계 안 하면 교장 직무유기죄"
교육청 "도움 요청 없어서 어려움 몰랐다"
수업 중 학생이 다치는 사고로 학부모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경기 용인시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한 달 새 민원을 8차례나 받고 경찰 고소까지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교육당국은 교사에 대한 법률 지원 등은 전혀 하지 않았다.
14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용인시의 한 고교 체육교사 A(60)씨가 수업 중 복통으로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한 남학생이 발로 찬 배구공에 한 여학생이 눈 부위를 맞았다. 이 사고로 여학생은 수술을 받을 정도로 크게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다친 학생의 부모는 "수업 중 A씨가 자리를 비워 사고가 났다"며 학교와 용인교육지원청에 감사와 징계를 요구했다. A씨는 용인교육지원청 조사에서 "복통으로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사고가 났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7월 3일 A씨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학부모는 학교 조치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며 더 강한 징계를 요구하는 등 사고 후 한 달 동안 8건의 민원을 제기했다. 또 자신들이 선임한 변호사를 통해 학교에 'A씨 징계의결 요구서'를 보내며 징계를 하지 않을 경우 교장 역시 형법상 직무유기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 조치가 이뤄지지 않자 학부모는 7월 A씨와 가해 학생을 과실치상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용인동부경찰서는 고소와 관련해 A씨와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이었다. 하지만 A씨는 지난 3일 경기 성남시 청계산 등산로 인근에서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정년을 1년여 앞둔 상황이었다. 유족 측은 "피소 이후 끼니도 못 챙길 정도로 극심한 압박감을 호소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고소한 학부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는 등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교육당국으로부터 상담이나 법률 지원 등도 받지 못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A씨가 숨지기 전 도교육청에서 알았다면 도움을 주기 위해 나섰을 텐데 어떠한 요청도 없어서 어려움을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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