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통보받고 7일 내 의견 제출해야
검경 수사에 교육감 의견 참고 의무화
25일부터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가 지자체·수사기관에 접수되면 교육청에 즉시 통보되고, 교육청은 7일 안에 해당 사안이 정당한 교육활동인지를 조사해 이들 기관에 회신해야 한다. 교육청은 이를 담당한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22일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를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교원의 교육활동 위축과 교권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호하자는 취지다. 교육부는 법무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 관련 기관 간 합의와 수사지침 개정을 통해 2학기에 지체 없이 실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되면 지자체와 수사기관은 교육지원청에 즉시 이 사실을 공유한다. 조사·수사가 끝나기 전에 교육감 의견서를 제출받기 위해서다. 교육지원청의 전담 공무원은 학교를 방문해 당사자와 학교 관리자, 목격자 등을 면담해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교사의 행위가 정당한 교육활동이었는지를 시도교육청에 보고한다. 시도교육감은 최종적으로 의견서를 작성해 지자체와 수사기관에 제출한다. 이런 일련의 과정은 7일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개정된 경찰청 수사지침과 복지부의 아동학대 대응 매뉴얼에 따라 지자체와 수사기관은 교육감 의견서를 의무적으로 참고해야 한다.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경찰은 혐의 유무와 관련 없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해야 하는데, 검찰 역시 법무부 지시에 따라 교육감 의견서를 수사 과정에 참고해야 한다.
시도교육청들은 교육지원청에 전담팀을 구성하기로 하고 운영 방침을 공개했다. 일부 교육청은 아동학대 혐의가 무혐의로 밝혀질 경우 대리고발까지 검토하겠다며 적극적 자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지원청에 '아동학대 및 교육활동 보호 신속대응팀'을 설치해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사안 조사뿐 아니라 △신고당한 교사에 대한 법률 지원 △무고성 아동학대 고발에 대한 교육감의 대리 고발 여부 검토를 맡길 방침이다.
시도교육청들은 교권 침해 사안에도 적극 대응에 나서는 모습이다. 경기도교육청은 경기 의정부시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교실에서 손을 다친 사고로 인해 학부모의 지속적인 민원에 시달린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시교육청도 6월 서울 양천구 초등학교에서 담임교사를 폭행한 6학년 학생에 대해 지난달 조희연 교육감 명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