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이영승 교사 사건 조사 결과
부상 학생 학부모, 교사에게 치료비 요구
군 부대까지 쫓아와... 결국 400만원 지급
경찰, 갑질 학부모 3명에 대해 수사 착수
학부모들로부터 교권침해를 당하던 교사가 사망했음에도 상부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던 경기 의정부시 호원초등학교 관계자들에 대한 징계 절차가 시작된다. 호원초 사망 교사는 수업 중 발생한 아이의 부상을 항의하는 학부모에게 수백만원의 치료비를 뜯겼고, 사망 당일까지 또 다른 학부모에게 집중적인 문자 메시지를 받으며 괴롭힘을 당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학부모들은 경찰 수사를 받는다.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은 21일 기자회견을 열어 고 이영승 호원초 교사 사건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도교육청은 지난달 10일부터 이달 18일까지 합동대응반을 구성해 감사를 벌여 왔다.
도교육청 조사결과 이 교사가 받았던 교육활동 침해 행위는 모두 3건이다. 2017년 수업 중 한 학생이 페트병을 자르다가 칼에 베이는 사고가 발생하자, 이 교사는 학교 측에 건의해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두 차례 치료비를 받도록 했다. 그러나 피해 학생의 학부모 A씨는 이 보상에 만족하지 못하고, 이미 군에 입대한 이 교사의 부대를 찾아가는가 하면 이 교사 복직 후에도 지속적으로 민원을 냈다. 시달리다 못한 이 교사는 2019년 4월부터 11월까지 매월 50만원씩 8차례 사비를 털어 치료비를 건넸다.
또 이 교사는 평소 결석이 잦은 학생의 학부모 B씨로부터 2021년 3월부터 사망 당일인 같은 해 12월 8일까지 "출석으로 처리해 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기간 이 교사와 B씨가 주고받은 문자만 394건에 이른다. 이밖에도 이 교사는 교우 관계에 문제가 있는 아이의 학부모 C씨로부터 2021년 4월부터 문자 메시지에 시달렸으며, 사망 이틀 전인 같은 해 12월 6일 “공개 사과하라”는 문자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도교육청은 이들 학부모 3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도교육청으로부터 조사 결과 서류 일체를 전달 받아 분석한 뒤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할 것”이라며 “특히 치료비 명목으로 받은 돈에 대해선 공갈 혐의 적용 여부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수사의뢰와 별개로 당시 이 교사의 죽음이 '단순 추락사'로 보고된 경위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 지도·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은 학교 관리자와 담당자에게 책임을 묻고 징계 절차에 나서기로 했다. 실제 학교 측은 이 교사의 사망 이후 학부모의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인지했음에도 필요한 후속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임 교육감은 “이 교사 유족 측이 인사혁신처에 순직 신청을 하면 행정적 절차를 지원할 방침”이라며 “지금도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교사들이 교육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기관 차원에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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