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본인 때문에 다음 달 11일 치러지는 보궐선거에 다시 국민의힘 후보로 등록했다. 올해 5월 구청장직을 상실한 이유였던 공무상 비밀누설죄는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에 사면해 줬다.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 판결은 고작 3개월 만에 없던 일이 됐고, 삼권분립도 설 자리를 잃었다. 법과 원칙이 사라진 곳에 도덕이 존재할 리 없다. 공무상 비밀누설이 공익제보였다는 주장이 옳다손 치더라도, 보궐선거에 막대한 혈세를 쓰게 됐는데도 김 후보자는 아직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조차 없다. 민심(民心)은 이번에도 윤심(尹心)의 편에 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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