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들이 많이 가입하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필수 품목’이라며 가맹점주에게 물품들을 강제로 구입하도록 해 온 관행에 제동이 걸린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2일 당정협의를 거쳐 ‘가맹사업 필수 품목 거래관행 개선대책’을 내놓았다.
필수 품목은 상품과 브랜드 동질성을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원재료나 설비 등에 대해 예외적으로 지정이 허용된다. 그런데 한 피자 가맹본부는 오이ㆍ양파를 제외한 모든 품목을 필수로 지정했고, 커피 가맹본부는 주걱 등 주방 도구까지 필수로 지정하고 강매해 가맹점주들의 원성을 샀다. 필수 품목 강매로 한 제빵 가맹본부는 지난 2021년 마진이 가맹점당 2,900만 원으로 그 전해보다 40% 가까이 늘어났다. 필수 품목 지정을 통해 가맹점주에게 돌아갈 수익을 본부가 부당하게 가져갈 뿐 아니라,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자들의 피해도 커진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당정은 가맹본부를 통해 구매해야 하는 품목의 범위와 가격 산정 방식을 사전에 계약서에 명시하고, 추후 필수 품목을 추가하거나 가격을 인상하는 등 불리하게 조건을 변경할 경우 점주들과 협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계약서에 관련 내용을 명시하면, 가맹점주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분쟁조정이나 소송 등에서 구제를 받기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계약서에 관련 내용을 명시하는 것만으로는 계약상 약자인 점주가 충분히 보호받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보다 근본적 대책은 특정 품목에 대한 가맹본부의 구매가와 본부의 가맹점 공급가 간의 차액인 ‘차액가맹금’(물류 마진)을 공개하는 것이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헌법재판소도 2021년 차액가맹금 정보를 공개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번에 필수 품목 가격 산정방식을 법제화해 간접적으로 공개되도록 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이 역시 가맹본부가 자의적으로 가격을 산정할 여지가 많다. 물류 마진 투명화는 물가 안정과 소비자 보호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는 만큼 공정위가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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