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 안팎 "순직 결정 이례적"
다른 심사에도 영향 미칠 가능성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고 이영승 교사에 대해 순직이 인정됐다. 이 교사가 사망한 지 2년 만이다.
20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이틀 전인 18일 열린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결과 이 교사에 대한 순직 처리가 결정됐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심의 내용은 개인정보라 구체적 내용을 밝힐 수 없다”며 “경기교육청 감사와 교권보호위원회의 결과 등을 검토해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영승 교사는 2016~2021년 의정부 호원초에서 근무하던 중 여러 학부모의 반복되는 악성 민원에 고통받다 2021년 12월 자택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학교 측은 이 교사 사망 후 학부모의 교육활동 침해가 있었다는 걸 인지하고도 교육지원청에 ‘단순 추락사’로 보고했다. 이 사건은 올해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다시 공론화됐고, 경기교육청의 재조사로 실제 교권 침해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 학부모는 수업시간 중 자신의 아이가 커터칼로 페트병을 자르는 과정에서 손을 다치자 군 복무 중인 이 교사에게 만남을 요청하고, 치료를 이유로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했다. 이 교사는 사비를 들여 모두 8차례에 걸쳐 400만 원을 이 학부모에게 건넸다. 다른 두 명의 학부모도 각기 다른 이유로 이 교사에게 잦은 문자를 보내고 공개 사과 등을 요구했다. 이들 학부모는 현재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 교사와 같은 형태의 교원 순직 인정은 이례적이라는 게 교육계 안팎의 평가다. 실제 인사혁신처 ‘공무원 직종별 자살 순직 현황’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20건 가운데 3건(15%)만 순직을 인정받았다. 이번 결정이 현재 순직 심사 절차를 밟고 있는 대전 유성초 사망 교사 등 다른 사건 심의에 영향을 줄 거란 분석도 나온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교원단체들은 순직 결정을 환영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승학 경기교총 교권정책국장은 “1년에 3, 4명의 교원이 사망하는 상황에서 이영승 선생님을 시작으로 대전 유성초 선생님 등도 순직 처리될 수 있도록 사회적 관심이 지속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육부와 교육청은 진상조사위 상시 운영, 가해자 고소ㆍ고발, 인사혁신처 순직 심사 등 시스템을 갖춰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태희 경기교육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심의회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이런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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