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밀어붙일 조짐이다. 검사 4명도 함께 포함시키는 안이 거론되고 있다. 이르면 오늘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발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탄핵소추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해 168석의 민주당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탄핵소추는 국회의 헌법상 권한이지만 대상자의 직무집행이 헌법이나 법률을 명백히 위배해야 가능하다. 위반 정도 역시 중대하고 구체적인 경우로 제한해 행정부의 국정운영 안정성을 입법부가 침해하지 않도록 했다. 헌법재판소도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소추안에 대해 중대한 법 위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 기각 결정한 바 있다.
문제는 탄핵안 통과 이후 헌재 결정까지 직무가 정지돼 업무공백과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거대야당이 정부 압박과 정략적 이익을 위해 '탄핵'을 남발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든 까닭이다. 행안부는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 기각까지 167일간 장관 공백 상태였다.
민주당의 이번 탄핵추진 핵심 사유는 5인 위원 체제의 방통위가 이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2인의 기형적 모습으로 운영되는 문제다. 물론 대통령이 지명한 2인으로 운영된다면 합의제 취지를 벗어난 독임제와 다름이 없다. 이런 구조에서 무리하게 밀어붙인 MBC 대주주 방문진의 김기중 이사 해임안은 법원에서 무효 가처분이 인용되기도 했다.
하지만 방통위 구성을 정상화하는 방안을 찾지 않고 탄핵부터 추진하는 것은 맞지 않고, 이 사안이 탄핵요건에 해당하는지도 분명하지 않다. 탄핵 카드가 이 위원장 직무정지를 겨냥한 것이란 의심을 거두기 힘든 이유다. 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탄핵 카드도 꺼내들 움직임이다. 국회입법 절차를 건너뛴 ‘시행령 정치’에 대한 대응이라지만, 이 역시 한 장관 직무정지를 위한 것이란 지적을 비켜가기 어렵다. 본래 취지와 다르게 정치적 셈법에 따라 탄핵소추가 진행된다면 이는 입법권력의 남용이자 퇴행 정치의 모습이 아닐 수 없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