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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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특별법은 정부로 이송돼 국무회의에 상정된 후 공포될 예정이다. 많은 언론에서 특별법의 대략적인 내용은 다뤄지고 있지만, 실제 법률은 어떻게 제정되고 구성돼 있을까.
특별법은 2020년부터 2023년에 걸쳐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8개의 개식용 금지 관련 법률안을 통합해 정부가 만든 대안이다. 2023년 12월 20일 개최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법안의 이름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기존 개식용 산업에 대한 보상을 어느 수준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됐다. 2024년 1월 9일 드디어 국회 본회의에서 출석 국회의원 99%의 동의로 특별법이 가결됐다.
특별법은 개사육농장, 농장주, 개식용 도축·유통상인, 개식용 식품접객업자 등 개식용 산업 관계자에 대해 정의하고 있고(제2조), 이들이 국가의 정책에 협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조). 그리고 "누구든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제5조 제1항), 개고기나 개고기로 만든 식품을 유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제5조 제2항). 또한 개식용 산업을 신규로 시작하는 것 역시 금지하고 있다(제9조).
위 규정을 위반해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 또는 도살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개고기나 개고기로 만든 식품을 유통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제17조). 그리고 개식용 산업을 신규로 시작할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제18조). 다만 부칙에 따라 제5조(식용목적 개도살 금지, 개고기 유통 금지)와 제17조(처벌)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때로부터 시행된다. 즉 진정한 개식용의 종식은 아쉽게도 2027년에나 이루어질 수 있다.
그 외에도 특별법은 개식용 산업의 현황 조사, 전업·폐업의 진행상황 점검 및 지원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는데 추후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구체화될 예정이다. 다만 특별법은 사육 중인 50만 마리 이상의 식용견이 어떻게 보호되고 관리돼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현실적 대책도 보완돼야 한다. 이에 더해, 개식용 금지 논쟁에 항상 등장했던 닭, 소, 돼지 등 농장 동물들의 복지에 대한 논의도 앞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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