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민생정책을 연일 강조하고 있다. 17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네 번째 민생토론회에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추진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한도 확대안이 발표됐다. 전날 국무회의에선 현행 91개 법정부담금에 대해 국민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원점 재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 세금ㆍ부담금 감면정책은 대체로 긍정적이지만, 실효적 시행까진 장애와 문제도 적지 않아 자칫 총선용 ‘공수표’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세금ㆍ부담금 감면책이 새로운 건 아니다. 금투세 폐지는 윤 대통령의 공약이다. ‘2024 경제정책방향(경방)’엔 빠졌지만 윤 대통령은 증시 개장식(2일) 때 언급에 이어 이날 토론회에서 ‘상생 금융정책’으로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상속세가 과도한 할증과세라는 데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며 향후 상속세 완화 가능성도 시사했다. 법정부담금 원점 재검토 지시 역시 경방에 포함된 부담금 관리제도 개편 추진 의지를 새삼 재확인한 것이다. 이미 기재부는 불합리한 부담금 폐지, 부과대상 축소 및 면제 확대 등의 방향에 입각해 91개 부담금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며, 영화 입장권부과금 등 다수 부담금을 개선대상으로 추출하고 있다.
규제 부작용이 큰 증권세제나 부당한 부담금 체제를 개편하더라도 중요한 건 균형이다. 금투세의 경우, 증시를 국민 다수의 자산형성 시장으로 보는 관점에선 개선이 당연하다. 내외국인 투자 확대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서도 그렇다. 다만 세법개정이 필요한 만큼, 여야 간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조세원칙과 대규모 투자소득에 대한 비과세의 타당성 여부 등을 잘 따져 입법 균형을 찾지 못하면 ‘폐지론’은 공수표가 될 수밖에 없다.
부담금도 마찬가지다. 윤 대통령은 “재원 조달이 용이하다는 이유로 부담금을 남발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강조한다. 하지만 올해만 24조6,157억 원의 징수가 계획된 부담금이 대거 폐지ㆍ축소되면 해당 공익사업 존폐는 물론, 대체 예산 확보에도 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일각에선 정부가 현실적 입법 여건이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에도 불구하고 정책안부터 강조하는 게 ‘총선용’ 아니냐는 비판을 하고 있다. 정치권 협의나 후속 행정조치가 절실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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