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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영입' 김구 증손자, 음주운전 400만원 벌금 이력···"변명 여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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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영입' 김구 증손자, 음주운전 400만원 벌금 이력···"변명 여지 없다"

입력
2024.03.06 15:33
수정
2024.03.06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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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 백범김구묘역에서 김용만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이사에게 김구 선생의 휘호를 선물받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 백범김구묘역에서 김용만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이사에게 김구 선생의 휘호를 선물받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8호 인재'로 영입한 김용만(37)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이사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김 이사는 백범 김구 선생의 증손자로 경기 하남을에 전략공천됐다.

6일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김 이사의 전과기록에 따르면 그는 2012년 1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벌금 400만 원형을 받았다. 앞서 민주당은 4·10총선을 앞두고 지난 1월 17일 김 이사를 총선 인재로 영입하고, 1일 경기 화성을 지역구에 전략공천했다.

김 이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2011년 9월 친구들과 술을 마신 다음 날 숙취가 가시지 않은 채로 운전을 했다가 접촉사고를 낸 바가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어난 데에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고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다"며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국민 여러분을 실망하게 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민주당은 공천 배제 사유에 음주운전을 포함하고 있지만 김 이사의 경우 횟수와 시기 등에서 부적격 기준은 피했다. 민주당의 음주운전 부적격 기준에 따르면 선거일부터 15년 이내 3회, 10년 이내 2회 이상 적발되거나 '윤창호법' 시행 이후(2018년 12월 18일) 적발되는 경우 공천에서 배제된다.

김 이사는 조지워싱턴대 정치학과를 졸업한 뒤 2010년 귀국해 공군 학사장교로 군 복무를 마쳤다. 전역 후에는 방산업체에 몸담았고 서울시 광복 70주년 기념사업 준비위원을 맡았다. 할아버지는 김신 전 공군참모총장, 아버지는 김양 전 국가보훈처장이다. 병무청은 2014년 김구 선생의 광복군 창설까지 4대가 국방에 헌신한 공로를 인정해 병역명문가 특별상을 시상했다.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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