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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의대 교수들 사직서 제출···정부, 대화에 매진할 때

입력
2024.03.25 04: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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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서울 시내 한 병원에서 환자들이 쉬고 있다. 뉴시스

24일 서울 시내 한 병원에서 환자들이 쉬고 있다. 뉴시스

25일부터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 상당수가 사직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현장을 떠나는 건 아니지만 ‘주 52시간’ 근무를 준수하고 다음 달부턴 외래 진료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교수들 집단 사직이 현실화하지 않도록 정부는 최대한 설득해야 한다.

전국 40개 의대 중 19개가 참여한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2일 온라인 회의를 열고 25일 사직서 제출 계획을 재확인했다. 39개 의대가 참여하는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도 25일부터 근무 축소에 나선다. 모든 교수가 참여하는 건 아니나 전공의들의 업무거부 사태로 가뜩이나 불안한 환자들을 더욱 절망에 빠뜨리고 있다.

당장 진료 축소도 문제지만 한 달 후에는 교수들이 실제로 의료 현장을 대거 떠날 수 있다. 민법 660조에 따르면, 고용기간 약정이 없는 상황에서 사직서를 내면 수리 여부와 상관없이 한 달 후 사직처리가 된다. 전공의들은 기간 약정이 있는 계약을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사직 수리가 되지 않았고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진 상태지만 교수들은 상황이 다르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엄마가 지금 입원 중인데 교수들 사직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미 암수술이 한 차례 밀렸는데, 교수님들 사직한다는 기사가 하도 많이 보여서 무섭다”며 속을 태우는 환자와 가족 사연들이 올라오고 있다. 우선은 교수들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제자들을 위해 환자를 떠날 수 있다’는 인식 자체가 잘못됐다. 또한 대표성 있는 협상창구를 만들지도 못하면서 2,000명 증원 철회만을 외치면 돌파구가 생길 리 없다.

다만 제자들의 면허정지를 걱정하는 교수들의 입장은 이해할 부분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요청을 받아, 이번 주부터 예고된 전공의들의 3개월 면허정지에 대해 “유연한 처리를 모색해 달라” “의료인과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해 달라”고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당부한 것은 바람직하다. 정부의 목표는 의대 증원 관철이지 전공의 엄벌이 아닌 만큼 지금은 처벌보다 대화에 힘을 쏟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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