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어제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1차 폐기된 양곡관리법의 일부를 수정한 개정안 등 정부·여당이 반대하는 5개 법안을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5개 법안 중엔 농산물값이 기준 아래로 떨어지면 차액을 정부가 농민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농수산물유통 가격안정법’도 포함됐다. 해당 법안들은 지난 2월 민주당이 재발의해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으나 법사위 회부 60일이 지나도록 심의되지 않아 소관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게 됐다. 표결엔 여당 위원 전원이 불참했으나, 민주당 위원 11명에 무소속 윤미향 위원이 가세해 찬성 처리 정족수 12명을 맞췄다.
개정 양곡관리법안은 쌀 가격이 기준값보다 폭락ㆍ폭등하는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양곡을 판매하는 등 대책을 의무화하는 게 골자다. 당초 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유는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할 경우, 쌀 공급 과잉구조를 바꾸기 어렵다는 점, 수입에 의존하는 밀, 콩 등의 생산확대를 위한 작물전환도 어려워진다는 점 등이었다. 쌀 보조금 예산 팽창으로 스마트농업 육성 등 미래 농업 발전을 위한 재정 투입 여력이 위축된다는 점도 거론됐다.
반면 민주당은 당초 법안에서 ‘쌀 초과생산량이 3~5% 이상’, ‘수확기 쌀값이 전년 대비 5~8% 이상 하락’ 같은 수치조건을 뺌으로써 정부 개입 요건을 완화했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또 농산물 가격 앙등 피해를 보고 있는 소비자와 재해에다 수입으로 가격까지 하락해 이중 피해를 입고 있는 농업인 보호 등을 위해 2개 입법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된 법안을 관철하려는 건 당연하다. 총선 압승이 민주당에 힘을 실어줬다. 직회부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윤 대통령은 또다시 거부권 행사를 두고 정치적 난관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논란 법안이 거대야당의 힘으로 일방 추진되고 대통령 거부권이 반복되는 입법 대치는 위험하고 위태롭다. 21대 국회를 마무리하는 여야는 이번 법안이 협치의 돌파구를 여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성의 있는 절충 노력을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