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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출신 변호사 "민희진이 배임이면 방시혁은 폭행 사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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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출신 변호사 "민희진이 배임이면 방시혁은 폭행 사주인가?"

입력
2024.04.28 12:48
수정
2024.04.28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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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곤 변호사 27일 SNS 글 올려
"하이브 측 '배임' 주장 이해 안 돼"
"어도어 경영 독립 시도가 유죄?"
"카카오톡이 그 증거라면 망한 것"

하이브가 경영권 탈취 의혹으로 내부 감사를 벌인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어도어 측의 공식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박시몬 기자

하이브가 경영권 탈취 의혹으로 내부 감사를 벌인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어도어 측의 공식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박시몬 기자

모회사 하이브로부터 경영권 탈취 시도(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당한 민희진 어도어 대표에 대해 판사 출신 변호사가 배임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가정법원 판사 출신인 이현곤 변호사(사법연수원 29기)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하이브 측 주장에서 (민 대표가) 배임의 요건을 충족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경영권 탈취 시도를 문제 삼는 것 자체가 의미 없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어도어의 경영자는 법적으로 민 대표"라며 "민 대표가 하이브의 경영권을 가지려고 했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굳이 말하자면 어도어의 경영권 독립을 시도하려 한 건데 그게 죄가 되나"라고 덧붙였다.

민 대표가 투자자를 데려와 주식 지분을 늘리려 한 점도 문제가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민 대표의) 실행 여부를 떠나, 적대적 인수합병(M&A)도 합법적으로 이뤄지는데 투자자를 데려오는 게 왜 배임이 되는지 모르겠다"며 "투자를 받으면 회사에 손해가 생기나"라고 되물었다.

또 하이브나 방시혁 하이브 대표에게도 같은 혐의가 적용될 여지가 있다고 봤다. 이 변호사는 "모회사이고 대주주라고 하더라도 계열사는 주주 구성도 다르고 독립된 별개 법인"이라며 "한 계열사의 영업비밀과 노하우를 모회사가 마음대로 가져가 다른 계열사에 심는 것은 업무상 배임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앞서 경영권 탈취 의혹이 일자 민 대표는 하이브 자회사 빌리프랩이 지난달 내놓은 그룹 아일릿이 뉴진스 콘셉트를 도용한 게 갈등의 시발이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한 번 더 글을 올려 "지금까지 내 생각엔 변함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하이브가 민 대표 경영권 탈취 시도 증거라며 공개한 민 대표와 경영진 간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도 배임의 증거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해당 대화에는 한 경영진이 어도어 지분을 확보하는 방법을 제시하자 민 대표가 "대박"이라고 답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두고 이 변호사는 "'대박'이라고 하면 승낙인가"라며 "그럼 방 대표 카카오톡은 에스파 폭행 사주 혐의의 결정적 증거인 것인가? 난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다"라고 비판했다. 민 대표가 25일 기자회견에서 공개한 방 대표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중 방 대표가 "에스파 밟으실 수 있죠?"라고 한 대목을 지적한 것이다. 이 변호사는 "(민 대표가 경영진과 나눈) 카카오톡 자료가 가장 결정적인 증거라면 하이브는 망했다고 봐야 한다"며 "배임 음모를 회사 회의록, 업무 일지에 기재했다는 게 말이 되나 싶다"고 덧붙였다.

최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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