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때
외국 의료면허자 진료 허용
지금과 같은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에서는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도 국내에서 의료행위가 가능하도록 정부가 제도를 손본다. 전공의 집단이탈로 빚어진 의료 공백 상황이 장기화할 경우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포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했다. '보건의료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 부족으로 인한 의료 공백 대응'을 개정 이유로 제시했다. 복지부는 외국 의료인의 국내 의료행위 승인 범위 확대를 지난달 1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보고한 뒤 관계 부처와 협의를 진행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사람은 '재난안전법상' 4단계 위기경보(관심-주의-경계-심각) 중 심각 단계에서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현재는 △외국과의 교육 또는 기술 협력에 따른 교환교수 △교육연구사업 △국제의료봉사단 업무에 한해 의료행위가 승인되는데 여기에 심각 단계를 추가한 것이다. 의료인에는 의사는 물론 간호사도 포함돼 외국 간호사면허 소지자도 의료행위가 가능하다.
의과대학 증원으로 인한 의정 갈등 와중에 복지부가 외국 의사의 의료행위 범위를 넓히는 것은 비상진료체계를 이어가기 위해서다. 앞서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업무 확대를 시범사업으로 합법화한 것처럼 의사들의 빈자리를 메우겠다는 취지다.
전공의들이 지난 2월 19일부터 대거 수련병원을 떠나자 복지부는 같은 달 23일 오전 8시부터 보건의료 재난경보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상향했다. 이후 심각 단계를 유지하며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을 투입해 비상진료체계를 가동 중인데, 설상가상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까지 사직과 집단 휴진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20일까지다. 이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면 바로 공포·시행할 수 있어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이어질 경우 조기에 외국 의사들을 의료 현장에 투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복지부는 "외국 의사는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절한 진료 역량을 갖춘 경우에만 승인할 것"이라며 "제한된 기간에 정해진 의료기관에서 국내 전문의의 지도 아래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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