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나 했던 연금개혁 기대가 끝내 무산될 지경에 빠졌다. 그동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50%로 늘리는 안(1안), 보험료율을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하는 안(2안) 등 공론화위원회가 올린 두 가지 안을 두고 절충점을 찾던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여야 협상이 7일 결렬됐다. 주호영 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은 협상 결렬 뒤 “소득대체율 2%포인트 차이 때문에 입법이 어렵게 됐다”며 “이 논의를 토대로 22대 국회 때 조속한 연금개혁이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냈으나 무책임에 대한 비난이 거세다.
협상에서 여야는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는 데는 의견 접근을 이뤘다. 그러나 소득대체율에서 여당 측은 연금 재정안정을 감안해 올릴 수 있는 최대치를 43%로 고집한 반면, 야당 측은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최소 45%까진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오는 29일까지 21대 국회 임기가 20여 일 남았지만, 소득대체율을 44%로 하는 산술적 조정만 하는 타협이라도 이룰 수 있을지는 매우 회의적이다.
연금개혁은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과제 중 하나였지만 애초부터 어정쩡하게 돌아갔다. 윤 대통령은 공약에서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고 국민연금은 물론, 공무원 등 특수직역연금 개혁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인수위 단계에서 ‘대통령 직속’ 표현이 빠지더니, 결국 국회에 특위를 두는 쪽으로 선회했다. 그나마 2022년 7월 출범한 국회 특위에서는 개혁 논의까지 사실상 국민연금만으로 축소됐다.
국회 특위도 겉돌았다. 두 차례 활동기간을 연장하며 12차례 회의를 했지만 구체적 성과는커녕 지난 1월 말 시민대표단 논의가 중심인 공론화위원회에 개혁안 도출을 떠넘겼다. 지난해 10월 개혁 방향을 24개나 국회에 제출한 보건복지부 역시 무책임하기는 마찬가지였다. 경위를 돌아보면 남은 21대 국회 임기 중 소득대체율에 대한 극적 타협이 이루어져도 공적연금 전반의 개혁은 여전히 미완인 상태로 남을 수밖에 없다. 개탄스러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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