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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사용후핵연료 문제 해결해야

입력
2024.05.16 04:3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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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방폐물. ⓒ게티이미지뱅크

고준위방폐물. ⓒ게티이미지뱅크

21대 국회는 5월 말 임기가 끝나기 전에 반드시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이 법은 사용후핵연료를 지하 깊숙이 묻어 우리 생활 공간에서 영구히 격리하자는 것이다. 우라늄 1g의 에너지 밀도는 석탄 3톤(ton)과 같다. 반면 우라늄 1g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CO₂) 발생량은 석탄의 약 1/70에 불과하다. 이와 같이 에너지 밀도가 높고 친환경적인 원자력발전으로 국민이 받은 혜택은 두말할 나위 없이 민생과 밀접하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지난 40여 년 동안 발생된 사용후핵연료는 축구장에 2m 높이로 쌓은 것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한다.

고준위 특별법은 여야가 2년간 10여 차례의 협의를 통해 상호 간 이견도 없는 상태다. 이번 5월 말 마지막 국회에서 제정이 안 되면 지난 2년간의 노력이 헛수고가 되고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22대 국회에서는 언제부터 다시 논의될지 기약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용후핵연료는 더 둘 곳이 없게 되고 결국 원전 부지 내 습식저장조의 포화 문제와 이로 인한 원전 정지는 더 이상 원전의 문제가 아니라 당면한 에너지 수급의 문제이자 민생의 문제가 된다.

지난 총선에 여야가 한목소리로 '민생'을 말했다. 민생은 국민을 잘 살게 하고 국민이 머리 아파하는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다. 사용후핵연료 처분은 그동안 혜택을 본 결과의 부산물을 처리하는 것이니 하고 말고의 논란이 있을 수 없다. 민생을 위해 풀어야 할 문제다. 이를 위해 박근혜 정부에서 공론화를 통해 지하 매립의 원칙이 정해졌고, 문재인 정부도 재공론화를 통해 같은 원칙을 확인해서 국가계획을 수립했다. 이 계획은 특별법을 만들어 입법 후 최종 처분장을 마련하는 것으로 틀을 잡았다. 윤석열 정부는 이전 정부에서 수립된 계획에 따라 입법하는 것이므로 여야 협치의 모델이 아닐 수 없다.

21대 국회에서 특별법 통과를 위해 수많은 공청회와 지자체, 지역 주민, 산업계, 학계 등 헤아릴 수 없는 의견수렴이 있었다. 특별법 통과를 원하는 일관된 목소리가 울렸다. 이 법에는 처분장 유치 지역에 대한 지원, 지역 보상, 투명한 선정 절차가 담겼다. 안도현 시인은 '너에게 묻는다'에서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말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라면서 우리의 염치없음을 힐난한다. 연탄이 고달프던 시절에 우리를 따뜻하게 해줬듯이 사용후핵연료도 어려웠던 우리 삶에 저렴한 전기로 온기를 불어넣었다. 21대 국회는 특별법을 통과시켜 이득만 보고 그 처리를 외면해 온 몰염치를 거둬 주기 바란다.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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