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맞은 전공의 수련병원 이탈
주당 근로시간 80→60시간 단계적 축소 제시
'집단행동 3개월=전문의 시험 불가' 못 박아
의사들에게는 "일대일·공개 대화하자"
의과대학 정원 확대의 정당성을 사법부도 인정했지만 의료 공백을 촉발한 전공의들이 복귀할 기미가 없자 정부가 '당근과 채찍'을 꺼내 들었다. 주당 80시간인 근로시간을 60시간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동시에 집단행동이 3개월을 초과하면 전문의 자격 취득이 지연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뒤 언론 브리핑에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의대 증원 문제가 일단락된 만큼 이제는 전공의들이 돌아와 의료 현장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의료개혁 논의에 함께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의 상황을 예상하지 못하고 집단행동에 동참했어도 각자의 판단과 결정에 따라 복귀 여부를 결정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자신의 의지보다 주변 분위기, 선후배와의 관계 등으로 복귀를 망설이는 전공의들이 있다는 것을 감안한 발언이다.
전공의 수련의 질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수련 국가책임제 구체화도 약속했다. 박 차관은 "장시간 근로를 개선하기 위해 연속 근무시간을 24시간(현행 36시간)으로 축소하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80시간인 주당 근로시간을 단계적으로 60시간까지 줄이는 방안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즉시 복귀해야 한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박 차관은 "의료계 일각에서는 근무지 이탈기간에서 1개월을 공제하고, 임의로 휴일을 수련기간에 산정해 전공의 복귀 시한이 8월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합당한 법 해석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전공의는 3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수련을 해야 하고, 미수련 기간은 추가 수련을 하는 게 기본 원칙이다. 추가 수련은 다음 해 3월 1일~5월 31일(3개월) 안에 마쳐야 하는데, 집단행동이 3개월을 넘어가면 이를 충족하는 게 불가능하다.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은 지난 2월 19일과 20일 집단 사직서를 내고 수련병원에서 이탈해 이날이 복귀 시한인 것이다. 박 차관은 "이탈한 지 3개월이 지나면 내년 5월 31일까지 추가 수련을 마칠 수 없어 전문의 자격 취득이 늦어진다"고 설명했다.
법원의 결정에도 계속 반발하는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 단체들을 향해서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박 차관은 "의대 정원 원점 재검토, 1년 유예 같은 비현실적인 조건을 내걸지 말고 형식과 논제에 구애 없이 언제든지 대화의 자리로 나와 달라"면서 "정부는 의료계와 일대일 대화의 의지가 있고, 국민에게 투명하게 알릴 수 있는 공개된 대화도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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